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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21회-제2차-본회의-2026.09.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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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8일 (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안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4.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7.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
 18.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부의된 안건
 1.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광준 의원 외 6인 발의)
 2.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7.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8.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9.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0.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2.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3.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4.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15.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16.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7.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8.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9.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2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2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2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향숙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은주    의회사무과장 이은주입니다.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월 10일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으로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등 8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9월 17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 목록과 순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이향숙 의원으로부터 9월 16일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천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광준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5.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03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향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향숙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방송장비 설치 비용 지원 신청 시 마을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마을방송장비 관리자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지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건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며 관련 조문의 자구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 및 증평실내체육관의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정회)
(10시12분 속개)
○의장 장천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8.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9.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2.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3.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4.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10시16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향숙 부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이향숙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향숙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청가·휴가제도 및 의장단 선거·보궐선거·직무대리 절차 등을 신설하고, 자치법규 전반에 대해 조문 순서, 용어 및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특별위원회 설치·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인용 조문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회의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기초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확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의사 공개 활성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공무국외출장 제한기준과 동행 공무원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겸직 신고 등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동강령 운영과 자문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양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징계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증평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제안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o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o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o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o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이향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증평군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증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16.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7.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8.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9.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25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규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창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사업 여건 변화와 존속기한 경과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소속과 직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이창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2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2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0시3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윤성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윤성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가액이 포함된 예산현액이 3,737억 4,0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3,731억 1,0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1.6%에 해당하는 43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461억 7,000만 원보다 15억이 감소한 3,446억 6,0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5.3%에 해당하는 2,952억 9,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93억 7,000만 원, 집행잔액은 72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2%, 징수결정액 대비 97.7%에 해당하는 284억 5,0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3.9%에 해당하는 231억 5,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0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은 총 11개 기금에 214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78억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16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채무결산액은 0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2개 부서 32개 사업에 12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86.64%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1,536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조 2,101억 4,000만 원이며, 물품현재액은 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0이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분야별 결산 내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호우피해 복구사업 등 7건에 2억 3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1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없고 3,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보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산사태 피해복구,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하천 시설물 피해복구 등에 사용하였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집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이한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보다 29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3,33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0.10% 증액된 3,114억 4,000만 원, 특별회계 3.26% 증액된 215억 6,000만 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른 재원을 바탕으로 고유가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과 문화·체육·산업·농촌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확정내시와 성립전예산,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규모는 396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230억 1,200만 원보다 72.38%인 166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64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개별 기금의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반회계의 재정수요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조정내용은 없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심사 활동에 함께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조윤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것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10시42분)
○의장 장천배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장천배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천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평군의회 이향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증평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인삼 조형물에 대해 재검토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은 오래 기억됩니다. 누군가 증평을 처음 방문했을 때 먼저 보는 것은 무엇이며, 그 모습이 증평을 어떻게 기억하게 만드는지를 우리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군민과 방문객들 사이에서는 인삼 조형물에 대해 “민망하다”, “증평의 첫인상이 아쉽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조형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조형물을 보았을 때 군민과 방문객들이 우리가 의도했던 ‘증평의 인삼’과 ‘증평의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공공조형물은 개인의 작품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공간에 설치되어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는 공공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공공조형물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내며 시대 감각에 맞고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성인지적 관점과 보편적 디자인까지 함께 살펴야 할 때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2023년 파주시 도라산 전망대에는 남군과 여군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남군은 거수경례를, 여군은 허리에 손을 얹고 응원하는 자세로 표현하면서 성차별 논란이 일었고, 결국 여군 조형물은 철거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처음엔 문제가 없다고 여긴 표현도 시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준이 달라지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조형물은 한 번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주민의 인식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공공자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칙이 증평의 관문에 설치된 인삼 조형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안은 특정 작가나 조형물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철거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기준으로 제대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증평의 관문과 주요 지점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만이 아니라 디자인의 적합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지역 정체성의 표현, 시민과 방문객의 수용성, 그리고 성인지·보편적 디자인 관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하는 객관적인 검토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 내부의 판단만이 아니라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조형예술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증평을 찾는 방문객의 눈에 이 조형물이 어떻게 비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검토 결과 개선이 필요하면 증평의 새로운 정체성을 담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는 인삼이라는 훌륭한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히 ‘인삼이 있다’를 보여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있는 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군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도시라는 증평의 이미지를 함께 담아내야 합니다. 관문은 차량이 지나는 곳이 아닙니다. 증평을 처음 만나고 증평을 기억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크고 눈에 띄는 조형물이 아니라 증평을 잘 표현하는 조형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공공디자인은 시대의 변화와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계속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행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인삼 조형물 역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지금의 증평과 앞으로의 증평에 어울리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거창한 사업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마주하는 거리와 광장, 건축물과 조형물 하나하나에서 그 도시의 수준과 철학이 느껴져야 합니다.
 도시의 첫인상이 곧 경쟁력입니다. 증평의 관문이 더 이상 ‘인삼을 보여주는 곳’에 머물지 않고 증평의 자부심과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안이 특정 조형물을 비판하는 논의가 아니라 증평의 공공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미래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군민이 자랑스러워하고 방문객이 기억하고 싶은 도시.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증평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천배     이향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계획된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광준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3.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4.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5.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활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6.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7.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8.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9.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재석의원(6명)
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0. 증평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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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증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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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증평군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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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증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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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증평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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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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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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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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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8.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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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19.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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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0.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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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1.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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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6명)
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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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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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4.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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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천배, 민광준, 이창규, 조윤성, 이향숙, 안홍순

25. 증평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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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6명)

○출석공무원

  •    군수이재영
  •    부군수정진훈
  •    미래기획실장심정애
  •    행정복지국장정미선
  •    경제개발국장변인순
  •    디지털홍보담당관김순기
  •    기획예산과장염미숙
  •    미래전략과장이효진
  •    자치행정과장윤기준
  •    복지지원과장연승옥
  •    행복돌봄과장최재숙
  •    문화관광과장신은성
  •    재무과장최일순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환경위생과장이강용
  •    농업유통과장김덕환
  •    축산산림과장이응란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    건설교통과장김장희
  •    도시건축과장우재준
  •    농업기술센터소장김경애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    휴양랜드사업소장김영준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