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0일 (목) 09시 30분
□ 의사일정
1. 제22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제22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광준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최명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의안 6건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221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31분)
○위원장 최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회기는 2026년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2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위원장 최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민광준 의원 외 6인 발의)

3.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6.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7.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최명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광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광준 의원입니다.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바르기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보조금 신청과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사업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조직의 운영 및 활동, 회원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절차와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단, 비용추계 결과 조직 운영비와 민간경상사업 및 행사사업 보조 등에 연간 3,399만 원, 향후 5년간 총 1억 6,995만 원의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보조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증평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항상 디지털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의 책무와 정보 주체의 권리구제 수단을 명문화함으로써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정립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의 책무,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군의 개인정보 보호 책무와 관리체계 확립을 구체화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조례안 제13조 보험 등 가입과 관련한 비용 발생 요인은 있으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사유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침해 위협으로부터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여건에 맞게 구체화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지정, 개인정보 파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의 청구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 방법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뿐만 아니라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는 반면, 이후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대부분의 규정은 의무의 주체를 군수 또는 군 소속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관리책임자로 한정하고 있어 출자·출연기관의 각 조항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증평군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확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행정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기타 법령 및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왔잖아요. 그게 출자·출연기관이 복지재단밖에 없나요, 우리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최명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재단법인 증평군민장학회와 증평복지재단 두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장학회야 군에서 관리하니까 상관없는데, 그러면 여기 제7조 책임자에 재단의 이사장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출자·출연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 포함된 이유는 재단법인……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 얘기는 재단이 들어가잖아요, 개정돼서.
그러면 제7조에 보호책임자 등 지정할 때 그 안에 여기에 재단 이사장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나요, 책임자에? 어느 조항에 그 사람이 들어가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는 조항에 별도 포함 없이 군수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부군수, 그리고 관리 책임자는 각 부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상으로는 모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군수 책임하에, 부군수 책임하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렇게 되나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타 시·군 사례도 같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여기 제7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서 군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인정보파일 부서장, 그다음에 각호의 업무에 수행하는 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담당자까지요.
○위원장 최명호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나요, 복지재단 이사장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이사장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업무 담당자들이 저희 관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지재단에 저희 직원이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저희 군 소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를 따로 출자·출연기관에, 그러니까 이사장님이면 이사장이라든지 담당 장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군에서 거기는 따로 관리 못하잖아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저희 시스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고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장인데, 거기는 우리가 부서장을 넣어놓고, 거기는 그냥 시스템에 관리 다 한다고요?
그러면 거기 담당책임자는 누구예요? 복지과장님인가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복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앞하고 말이 안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어. 거기는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된 데는 독립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최명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지재단 이사장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분의 권한이나 이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업무담당자들이나 관련 부서장 복지지원과장보다 낫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그렇게?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위원장 최명호 그래도 책임감은 물론 그렇게……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저희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그 책임을 잘하나 안 하나를 군청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쪽 부서장한테, 재단 이사장한테 일단 책임을 주고, 그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나 군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왜냐하면 사건은 거기서 벌어지는데 거기 관련된 사람이 제일 잘 알 거라고요. 그건 한번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단 책임을 져주고 군에서는 이 책임을 잘 수행하고 있나 안 있나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따로 출자기관이 이번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책임자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거죠, 이번에 새로 생겼으니까.
그거는 한번 나중에 보세요. 어떤 게 더 나을지 몰라도 그게 효율적인 면에서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급하게 일단 제정을 하고, 그래야만 이후에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해 보고 복지재단과 복지지원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쪽으로.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재단에 관리하는 과가 복지지원과도 있고 물론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복지지원과도 있고, 행복돌봄과도 있고 이래요. 한 과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두 개를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할 사람은 이사장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재단에 위탁 주고 그 재단에 관리 책임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리하는 거기를 하나로 관리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그곳을 부군수님이 총괄 책임자이십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그거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고 부군수님이 아니라 과장님이 관리하는 것도 군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사장이니까 한번 그거는 추후에 한번 해 보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제13조에 보험 있잖아요. 가입할 수 있다는데, 이것도 처음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해 놨나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장치로 보험은 가입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이거는 상위법에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항은 맞췄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보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 잘하셨네요.
이 조례 자체가 만일을 대비하는 건데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만일을 대비하는 게 단지 여기 보니까 만일 대비하는 거는 확실한 거는 보험밖에 없는데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할 수 있다로 해 놔서요.
잘하셨네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무튼 추후에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재단 하나니까 저기인데, 만약에 여러 개 생기면 군에서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책임을 져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세요.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검토 면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해 보시고, 어느 게 좋은지……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증평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 디지털홍보담당관 김순기입니다.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 신청 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지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리자 세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방송시설을 공백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에 마을방송장비 설치 지원 사업의 추진근거 현행화와 조례안 제7조 관리자 지정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개정안은 마을방송장비 설치 비용 지원 신청 시 마을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마을방송장비 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지원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방송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서에 마을회의록 또는 참석자 명부를 첨부하도록 하여 기존의 단순 신청방식에서 마을의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군수가 지원받은 마을의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변경 신청 및 60일 이내 임시관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1항에서는 군수가 이장을 관리자로 지정하도록 지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이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관리자 지정·변경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신청 이후 변경 관리자를 최종적으로 누가 지정하는지와 그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제1항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할 읍·면장이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고 군수가 변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증평군 마을방송장비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연승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로운 군민심사 관련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의로운군민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하며,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삭제 및 자구 수정 등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관련 조문의 자구와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제5조제4항의 위촉직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상설위원회의 성격에 부합하는 정비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제7조의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관련 절차 자체를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라「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군수 소속 위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어 현행 제7조를 삭제하더라도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위로금 지급기준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춰 각 호를 명사형으로 정비하고,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위로금 산정기준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부상 정도에 따르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2조는 신체상의 부상 범위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을 제1급부터 제9급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위로금 지급 정도를 판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의로운 군민심사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 및 개별적인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의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은성입니다.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증평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 미래유산의 보존, 관리 목적, 정의, 책무 등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 관리기본계획 수립의 의무를 담았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4조는 미래유산의 선정, 취소, 사무위탁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7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증평군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을 담고 있으나 법령에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현대 문화유산을 미래유산으로 발굴하여 보존·활용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는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증평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을 미래유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기존 문화유산 보호제도와의 중복을 방지하고 있으며, 미래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운영,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유산의 발굴부터 보존·활용에 이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조문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는 미래유산 보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계획의 수립 주기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주기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제가 여기……
○위원장 최명호 이향숙 위원님.
○이향숙 위원 기본계획 수립 지속성에 의해서 계속 발굴되거나 새로 신설되는 부분 때문에 주기적인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최명호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기본계획 설립 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향숙 위원 예, 주기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새로 개발을 하다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 게 맞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조례안에서는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한다를 담지 않았거든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열어 놓은 거는 개발한다거나 다시 그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그럴 때는 다시 기본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종합계획은 처음에 세울 예정이고요.
○이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미래유산을 동의에서 선정했어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 동의받아서 선정이 됐어. 그런데 군에서 재정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높였어요.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진 사람이 ‘나 안 할래, 선정 취소해 줘’ 그럼 선정취소 해 줘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도 문화재는……
○위원장 최명호 아니, 이 조례로……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아, 증평 저희가 지정을 할 때?
○위원장 최명호 조례로……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취소도 위원회를 열어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취소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당초에 있던 처음에 선정할 때 당시보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높아졌을 때 ‘선정 취소해줘’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선정 취소해 줘야 되잖아요, 이 조례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위원회를 통해서 취소를 할 예정인데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어차피 동의 안 하면 취소해 줘야 되잖아요. 동의 받아서 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그렇죠.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를 이때는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높아진 가치만큼 이 조례대로 해 버리면 처음에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행정도 지원해 주고, 재정도 지원해 줘서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가치가 올라갔을 때 ‘나는 동의 안 해, 취소해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득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그런데 지금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때는 재정지원은 표지판하고 지정석 이 정도고……
○위원장 최명호 그런데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지금은 그거밖에 아니라고 쳐도 개인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한 지원을 해 줘서 가치가 올라갔어. 그러면 그 가치가 올라간 거에 대해서 올라갔으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동의안 해’ 그러면 취소해 줘야 되잖아요, 동의 안 했으니까.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는 거니까요.
위원회 안 해도 위원회 해야 되나요? 원래 동의를 해 줘야 보니까 선정을 할 수 있는 건데?
동의 안 하면 선정 못하는 거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 나중에 한번……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그러면 동의를 받을 때 그 기준을 한번 지침을 통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얻다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해줬다가 또 지원해 줬다가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면 개인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게 거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 안해 그러면 위원회에서 취소 안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의 없으면 선정을 못하는 거니까요, 앞에 보니까.
선정을 하든 안하든 취소를 시켜줘야 될 것아요. 가치 오른 만큼 개인적으로 이득인데,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도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표시해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사람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괜히 가치 없는 거 우리가 개발해 줬다가, 지원해 줬다가 가치가 그만큼 올라가면 개인적인 욕심이 생길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이거 거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 안 해’ 그러면 위원회에서 취소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동의 없으면 선정을 못하는 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위원장 최명호 앞에 보니까 위원회를 하든 안 하든 동의를 안 하면 취소를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치 오른 만큼 개인적으로는 이득인데, 우리는 그만큼 노력하고도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한번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디다 그런 부분도 하나 표시해 줄……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는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제11조 군수가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에 동의받을 때 그걸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그 사람하고 계약이라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준 거는 가치 상승분을 환수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래야지 쉽게 취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높아지면 취소해요, 이거.
그거는 한번 어디다 넣어서 살펴보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향숙 위원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런 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계약을 하든 뭘 할 때 사적으로 군하고 어떤 계약을 써 놓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방법은 과장님이 연구해서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신은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어떻게 하라는 거 아니고요.
됐어요, 이향숙 위원님?
○이향숙 위원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입니다.
체육진흥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체육진흥과 소관「증평군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국민체육센터는 24년 7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아이에스티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생활체육관과 실내체육관은 증평군체육회에 23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위탁 운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실내체육관의 운영사인 아이에스티주식회사, 증평군체육회에 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만 증평군체육회 위탁기간을 3년 2개월로 하여 모든 위탁 체육시설에 계약 종료일을 동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서에 대한 성과평가한 결과 아이에스티주식회사는 91.5점, 체육회는 94.5점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이용자 증가를 위한 노력과 민원 응대를 높게 평가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지현 전문위원 양지현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국민체육센터, 증평생활체육관 및 증평실내체육관이 기존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민간위탁을 갱신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제117조에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 등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서는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서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그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의 법적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기간은 증평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증평생활체육관 및 증평실내체육관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며,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탁기간은 적정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역시 증평국민체육센터는 91.5점, 증평생활체육관 및 증평실내체육관은 94.5점으로 전반적인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위탁을 지속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평생활체육관 및 증평실내체육관 평가자가 관련 부서 팀으로 한정된 점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2026년 상반기 등록회원은 전년 대비 6%, 월평균 입장인원은 11%, 월평균 매출액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용객 확보와 수익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다각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의 효과 중 하나로 관리예산 절감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6년 3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으로 위탁금이 증액되는 만큼, 군 재정 부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른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여 실제 위탁금 간의 차이에 대해 객관적 근거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가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민간위탁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체육센터 위탁금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과 비용 대비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민광준 위원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결과에서 비용 및 수익 관리에서 81% 정도밖에 만족도가 안 되는데, 이 원인이 뭐예요?
비용 및 수익 관리에 지출 적정성, 운영비, 비용 절감노력, 수익 비교, 수익 증대노력 이 분야는 결론적으로 위탁비 자체가 적다는 거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및 수익 관리 배점이 32점으로 되어 있고, 실제 평점은 26점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저희가 평점내용을 봤을 때 분야별로 운영비 지출 항목에서 적정성 여부, 전차년도 대비 운영비 증감 비율 검토 부분, 운영비 절감 방안 시행여부 등 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위탁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지출항목 적정성 여부는 배점 8점 중 만점을 받았고, 운영비 증가한 비율 검토 부분에서 월별 지출금액이 24년도 대비 7% 정도 증가를 해서 좀 많이 지출이 됐다. 그래서 배점이 6점에서 4점을 저희들이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절감 방안 부분에서도 시도하는 부분과 정성평가 3점씩 해서 6점이 배점이 되어 있는데, 절감시도는 했지만, 실제로 운영비가 증가한 측면이 있어서 배점이 2점 평점이 됐고, 전차년도 대비 운영수익 증가 비율 검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월별 수익금액 평균 6%가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4점 배점을 하다 보니까 전체 32점 배점 중에 실제 평점은 한 26점이 나오게 됐습니다.
○민광준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위탁비 자체가 제가 평가내용을 보니까 적다라는 내용인데, 지금 단가 계산했잖아요? 지금 단가 계산을 해서 차액 보전액이 5억 8,000이 나왔죠, 단가 예산에?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붙임3에 보면 비용추계에서는 민간위탁금을 1억 2,000 해서 4억 8,000으로 잡았는데, 여기에 5억 8,000의 금액에 셔틀버스 운행비가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운영 원가 산정하는 부분에서는 경비 부분으로 해서 교통, 통신비 쪽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민광준 위원 5억 8,000에?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민광준 위원 5억 8,000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처음에는 답변 과정에서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바로 수정해서 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여기 순 제외했다고 떠 있는데요?
○민광준 위원 거기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5억 8,000이? 그러면 사후정산하잖아요, 셔틀버스 운행은?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금년도까지는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앞으로 이게 사후정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이거는 협의과정에서 위탁 협약을 작성해서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체가 5억 8,000은 전체 단가 계산의 총액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가 5억 8,000이란 말이에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손실보상이 그러니까 5억 8,000이에요, 순수하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5억 8,000인데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4억 8,000을 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리고 여기 자체적으로 이윤이 많다고 하면 되는데 단가 계산할 때 보니까 이윤을 2.25% 줬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2.5% 줬습니다.
○민광준 위원 10% 이내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윤을 용역에서 2.25% 준 용역은 처음 보는 거거든요?
이 자체를 갖다가 4억 8,000에서 셔틀버스 운행비 5,760만 원 이것을 제외를 하고, 4억 8,000이 되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저희가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한 부분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억 8,000으로 놓으면서 사실 운영원가가 산정되는 부분에서 경비 부분이 실제로 용수비나 원료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을 이쪽에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내년 공모사업에 일단 연료비 절감을 위한 자구책으로 히트펌프라는 기계를 설치를 해서 가스비를 많이 줄여보려고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이게 연료비가 다른 지자체 저희가 한번 봤을 때 한 3분의 2 정도 감소가 되는 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 이 부분에서 빠지면 한 1억 원 이상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못 드려서 과소하게 잡힌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운영사 측이랑 설치하는 과정을 조금 더 당기든지 해서 연비 자체를 절감을 하고, 고정비용을 저희들이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가 내년 후년이 되면 아마 이 부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투입해야 하는 위탁관리비 수수료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7,000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인데 1년간 더 운영을 지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광준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보면 설명을 잘 들었는데 비용 수익 관리를 보면 이 자체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지금 32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는 것은 위탁비가 적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
도저히 운영 자체가 이 금액 갖고 곤란하다는 표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1년에 위탁비를 4억 8,000에서 매년 비용추계를 보면 2007년서부터 30년까지 4억 8,000으로 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여기에?
그냥 매년 4억을 8,000을 30년까지 주면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협약서 내용을 작성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증액할 수 있는 여력이 협약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공무원 월급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오르잖아요? 여기도 위탁비가 물가상승률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 위원은 최고로 걱정되는 게 사후정산이었던 셔틀운행비를 4억 8,000에 놓으면 되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담당자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추계 부분에 6번에 있는 셔틀운행비 순 위탁금이라고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거 의미를 담을 때는 기존 위탁금 대비 20% 증액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3억 5,000에서 실제로 20%만 증액을 하게 되면 4억 2,000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억 8,000으로 올린 거는 운행비가 20% 증액한 거에 빠져 있다 이런 의미로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4억 8,000에는 저희가 태우려고 했던 거였고 밑에 당구장 표시 20% 증액분에 대한 거는 빠져 있는 거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억 2,000이 되어야 하는데, 4억 8,000으로 갔을 때 왜 숫자가 다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해명하기 위해 달아놓은 규정인데 이게 빠져 있는 데 왜 들어간 거로 계속 설명을 하느라고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거기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재했을 때는 그런 취지로 기재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민광준 위원 아니, 우리 군민들이 수영장을 사용함에 있어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게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일단 군민들에게 줄 서비스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 자체가 너무 없으니까 지금 현재 평가한 항목에서 비용 및 수익관리에서 점수가 낮은 거라고요, 32점에서 26점이면.
여기 보통 위탁관리하는 평가항목에 보면 얼추 95% 선에 맞춰줘야지만 재위탁하지 81%까지 떨어지는 항목이 있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지.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이 부분은 연료비 자체가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일정 온도조절을 위해서 계속 보일러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민원의 충족을 위해서 자꾸 더 가동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평년도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비용보다 많이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저희 기준에 맞지 않게 절감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판정이 돼서 점수가 조금 박하게 평점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광준 위원 글쎄요, 점수가 박하게 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위탁비를 적정하게 지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비용추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질문하기 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5억 8,500이 수탁사에서 세운 거예요, 용역을.
5억 8,500 원가 계산을……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저희가.
○위원장 최명호 했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저희가 수행한 겁니다, 이거는.
외부 용역기관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위원장 최명호 저번에는 수탁사에서 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수영장에서?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회계감사보고는 수탁사에서 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원가계산 자체는 저희가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5억 8,500도 저기서 했다 그래서요.
안홍순 위원님.
○안홍순 위원 용역비는 550을 우리 군에서 지원했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저희가.
○안홍순 위원 지금 말씀 답변에 연료비 관련돼서 그게 예산이 확정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준비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내년도 초에 있을 공모사업에 저희가 넣어서 공모가 되면 하반기에 바로……
○안홍순 위원 그렇죠? 지금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실제 효과를 저희가 체감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알아보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당시에는 확보가 되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안홍순 위원 예, 지금 말씀 답변하셨을 때 들었을 때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이 아니고, 사업을 공고에 나온 것을 채택이 돼야지만 이것도 진행이 되는 거죠? 확정될 수 있는 건가요, 100%?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이 자리에서 제가 100%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안홍순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예상으로 내년 후년부터 지원을 한다는 말씀으로 4억 8,000을 맞추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3억 5,000이었을 때 6,000만 원이 그쪽 기관에서 손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랬을 때 지금 다시 올린 게 20%에서 7,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랬으면 그분들 쪽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6,000만 원이라는 손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7,000만 원은 올렸어.
그러면 결국은 손실을 감한 상태에서 1,000만 원밖에 올린 상황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4억 2,000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4억 8,000에 차량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연료기기 시설이 내년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채택이 되면 후년에나 가능하다라는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이거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나. 공모가 되면 너무 좋죠, 확정되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결론 난 거 없는 거를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이 금액에 맞춘다는 것은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리에 이 금액을 그냥 확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오늘이야 비용추계 관련돼서는 정확히 이거는 아니긴 하지만 붙임에 있으니까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안홍순 위원 그렇게 하고 저는 늘 금액적인 걸 떠나서 어쨌거나 그쪽 수영장 관련돼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군 담당 과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만큼 관리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조윤성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후정산으로 버스비를 지급해 주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대부분 지급을 안 한 거로 되어 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작년분에 대한 거 올해 처음 지급하는 겁니다.
○조윤성 위원 그전에 다 바뀌었지만 그 이후로 해 준 것 같은데, 그전에는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위원장으로 참석했을 때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군에서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런 거를 그쪽에 떠넘기고 6,000 정도를 계속 그쪽에다 떠넘긴 거잖아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줬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그때 감사위원장으로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따지진 않겠지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군에서 정해 놓은 대로 해 드려야지. 그분들도 쉽게 운영을 하고, 6,000이라는 돈을 더 얹어서 그분들한테 해 줬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를 많이 줬고, 그래서 감사에도 걸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요, 뭔가 감추고 있었다는 생각?
그래서 좀 화가 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대로 해 주고, 정상적으로 해 줬을 때 뭔가 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래서 자꾸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데, 어쨌든 우리 본예산에도 지금 1억을 더 올려달라고 편성이 됐었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 1억의 기준도 버스가 포함된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과에서 올려준 거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지금 7,000이고 1억이고 그때는 순수하게 1억이었어요. 지금은 7,000이고, 물론 예산과하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합당하게 해 줄 거는 해 주고 걸릴 때는 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이게 맞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렇게 예산과랑 잘 또 얘기해서 우리가 5억 8,000 나왔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예산상의 여건이 되지 않으니 정말 필요한 부분만큼 해 주셔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3억 5,000 할 때 6,000 손실 났다고 그랬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회계감사보고서 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럼 거기에 버스비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그당시에는 셔틀비는 3억 5,000에 포함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손실금액에.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손실금액에 포함된 겁니다, 그건.
○위원장 최명호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은 버스비 주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작년 손실에 대한 걸 금년도 정산해서……
○위원장 최명호 아니, 4억 8,000이라면 6,000은 주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4억 8,000이면 그렇게……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7,000이면 6,000 손실 보는 거 다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손실 보는 거 다 보전해 주고 이득이 나는 거예요, 거꾸로.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위원장 최명호 지금 4억 8,000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거는 수익 부분을 뺀 거니까 다 보전해 주고 이득이 얼마 나는지는 우리가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4억 8,000을 놓고 따진다면.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득 저기 해 주고, 그러면 원가를 5억 8,500을 우리가 용역 줘서 계산한 거예요. 그 원가 계산한 표를 위원님들한테 줄 수 있나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그거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단순히 제가 따져서 4억 8,000이라는 게 3억 5,000일 때 6,000이 손실 나는 거예요.
팀장님, 그러면 6,000은 셔틀버스비를 우리가 안 줬으니까 그 금액이 들어간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 셔틀버스비를 4억 8,000 할 때는 주는 거예요. 그럼 6,000이라는 손실분이 없어져요, 이제 3억 5,000일 때.
그러면 7,000은 이득금을 주는 거예요, 제가 단순히 따져 보니까.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계서 내용을 저희가 그렇게 감안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기다가 수익 부분을 우리가 지금 고려 않는 거예요, 매출 부분을. 매출 부분을 고려하면 거기에 또 이득이 또 플러스 돼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숫자로 따지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5억 8,500 원가가 나와서 어떤 건지를 몰라서요.
제가 단순히 역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원가 부분을 위원님들이 이해하게 원가 산정체계를 우선 원가를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 같이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위원장 최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광준 위원님.
○민광준 위원 지금 현재 단가 계산했을 때 전체금액이 얼마 나왔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19억이 나왔습니다.
○민광준 위원 19억. 그다음에 수익이 얼마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평년 기준으로 했을 때 수익이 13억 나왔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손실보상금이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5억 8,000이 그렇게 해서……
○민광준 위원 그런데 손실보상금에서 여기서 용역이윤을 10% 이하로 둔다 그랬는데 보통 용역을 한 6~7% 정도 예산이 없으니까 더 저기 하는데 여기는 2.25% 준거예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4억 8,000을 한 거죠? 그렇죠?
원래는 5억 8,000을 해야 되는데, 예산의 범위니까 4억 8,000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
○민광준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의 손실 차액이 5억 8,000이에요. 맞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5억 8,000에, 그러니까 우리 증평군에서 해 줄 수 있는 비용추계가 4억 8,000이라는 거지. 그렇죠?
아니, 여기 써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그러니까 이게 이윤 부분을 말씀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민광준 위원 아니, 이윤을 빼고 전체 용역을 한 거를, 단가계산을 한 거에서 그렇게 하면 4억 8,000을 우리가 비용추계를 내년도 4억 8,000을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추계상으로 그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5억 8,000에는 분명히 저기가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셔틀버스 운행비가 5억 8,000에 안 들어간 부분이다. 그리고 셔틀버스는 사후정산이다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4억 8,000 예산을 서서 집행을 하면 손실보상을 해 주면 되는 거지.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일단 민광준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처음에는 제가 5억 8,000에 대한 부분이 셔틀이 포함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바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5억 8,000에는 셔틀비가 포함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4억 8,000이 이윤을 2% 줄여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이윤 부분은 운영원가를 산정할 때 이윤 부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민광준 위원 아니, 거기 4억 8,000 이윤이 2.25%를 줬다라는 거는 문제가 뭐냐면 용역에는 이윤을 10% 이하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증평군에 이윤을 10%로 주는 게 있어요, 용역이.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2.25%를 준 거야.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운영 원가산정상 이윤을 2.25%를 줬습니다.
○민광준 위원 글쎄, 2.25% 준 상태에서 5억 8,000 손실금이 나왔는데 4억 8,000을 준다라고 비용추계에 기록을 한 거지.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 4억 8,000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4억 8,000……
○민광준 위원 이윤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했을 때 용역의 이윤을 2.25% 준 데는 처음 봤어요, 원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 보고한 게 셔틀버스 운행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5억 8,000 손실이 맞고,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니까 증평군의 예산을 생각해서 내년도에 4억 8,000을 주면 되는 거지, 셔틀버스 제외한.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가계산에서 용역비를 2.25% 주는 거는 너무 이윤을 안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여튼 원가 계산한 거 좀 줘 봐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왜 그러냐면 여기는 현금으로 따져서 감가상각비 같은 거도 들어갔을 수 있어요, 원가 계산할 때.
그리고 우리 시설인데……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3억 5,000일 때 6,000 손실이라면서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거기는 버스비가 포함된다면서요, 손실에?
아니, 버스비가 포함돼서 6,000을 손실을 본다는 얘기고 여기까지 맞죠?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우리가 버스비 5,800 해 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이번 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정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3억 5,000에서 7,000을 해 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손실이 아니고 이득을 오히려 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저희가 4억 8,000……
○위원장 최명호 아니예요, 거꾸로 따져 보면 그런데 원가는 5억 8,000 나온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이게 뭐냐고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따지면 제 말이 틀렸나 봐요. 3억 5,000일 때, 팀장님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억 5,000일 때 6,000이 손실 난대. 이거는 맞는 거예요. 6,000 안에는 셔틀버스비 지원 안 해 준 게 포함되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그래서 손실이 발생한 거로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지금 4억 8,000에는 5,800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6,000이 끝난 거예요, 셔틀버스에 5,800을 해 주니까. 그럼 3억 5,000에서 7,000을 올려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이득금을 7,000을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팀장님 원가계산한 거는 5억 8,500이에요.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단순히 따져 보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조윤성 위원 아니, 사후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포함이 돼서 좀 희한하고, 3억 5,000에. 그게 어떻게 원가계산이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희한하고요. 사후정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버스비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후정산이라는 게 결국에는 수탁사에서 먼저 본인들이 지출을 하고 본인들 손익구조상 태우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구조상에서는 본인들이 셔틀버스비를 먼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손익구조상에 마이너스가 포함이 돼서 나와서 6,000이라는 마이너스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후정산이라는 협약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셔틀비 작년도 거를 저희들이 계상을 이번에 해서 지출을 하는 거고요.
○조윤성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고, 이 예산 부분은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맞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 예산 부분은 충분하게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팀장님, 부탁드릴게요. 원가계산 5억 5,800 해 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위원님들 전해 주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제가 단순히 따져서 5억 8,500이 왜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지금 얘기한 게 제가 따진 게 잘못될 수도 있는데, 3억 5,000에 6,000 손실 난다고 지금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제가 답변드리자면 원가계산서 상에는 예를 들어서 인력도 풀로 가져가는 부분을 반영을 했을 테고, 그런데 업체에서는 인력을 예를 들어서 풀로 운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갭은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리고 더군다나 원가 계산할 때 뭘 하는지 몰라도 거기 운영비가 다 대주는 거예요. 그냥 자체 운영하고, 식비 그런 건 몰라도 시설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다 대줘요, 지금 현재.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보수나 이런 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예, 다 해 주잖아요? 그럼 원가라는 거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정도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게 사업체가 운영하는 기준이랑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기준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거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정도 거기에 셔틀버스비 끝이에요. 이 이상 더 들어갈 비용 있나요?
팀장님!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원가계산상에는 복리후생비 외에 전력비, 용수비, 가스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원가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줘 보세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아니, 쉽게 제가 아무리 따져도 제 방식으로 역으로 따져 보면, 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 방식으로 따져 보면 이해가 안 가서 개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3억 5,000일 때 6,000이 손실 나. 거기에 버스비가 포함된 손실이에요. 버스비 해 줘. 그러면 7,000을 더 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그렇습니다. 4억 8,000으로 놓고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면 원가가 5억 8,500이 나올 리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써서라도.
그러니까 현재 인원으로 하고 현재 운영을 하는 상태라면, 그러면 5억 8,500이랑 지금 현재 운영하는 원가랑 뭔가 운영방식이 바뀌었지 않냐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를 들어서 카페에 인력을 2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업체가 힘들기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명을 운영한다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 원가계산하고 실제 운영하고는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가계산서 봤을 때.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해서 아무튼 저기하면 모르는데, 아무튼 저는 5억 8,500이 단순히 따져도 이해가 안 가서요, 그냥 쉽게 따져서. 세밀하게 안 봐서요. 그래서 그 원가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보고 나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저기 한지 알아야지. 지금 모든 기준이 5억 8,500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호 그러니까 아무튼 줘 보세요. 어차피 오늘은 저기니까요. 오늘은 동의안만 저기니까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임상진 예.
○위원장 최명호 아까 조윤성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예산 할 때 예산상으로 검토해 보면 되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원 아닌 출석의원 (1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양지현
○출석공무원
- 행 정 복 지 국 장정미선
- 디지털홍보담당관김순기
- 복 지 지 원 과 장연승옥
- 문 화 관 광 과 장신은성
- 체육시설 운영팀장임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