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7대-제22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26.09.10 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0일 (목) 13시 30분 

□ 의사일정
 1.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
 3.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
 4.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2.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3.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4.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5.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창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윤성 의원 외 6인 발의)      처음으로
2.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3.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4.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5.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처음으로
(13시30분)
○위원장 이창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윤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성 의원입니다.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의 편의 증진 및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하여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상위법 개정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희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면허의 상속 기간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제15조제1항 단서 신설에 맞춰 조례의 목적 조항에 해당 법률조항을 추가로 명시하여 조례의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사망 시 그 면허의 상속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상속 신고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이제 90일에서 180일로 개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장희    그전에는 90일로

○위원장 이창규     90일 이내로.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장희    예.

○위원장 이창규     이번에 90일에서 180일로 연장을 해 준 거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장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인 존속기간이 종료되어 운영되지 않는 조례 정비와 농공단지조성사업의 공영개발 추진 시 대규모 예산투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례 유지가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폐지에 따른 별도의 비용 수반 사항이 없어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희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민간개발로 추진함에 따라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폐지조례안 제5조의2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경과되었고 향후 특별회계 운용 가능성이 없어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정비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사업 여건 변화와 존속기한 경과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안2테크노밸리는 단지 분양이 100% 완료되어 입주기업들의 가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관리사무소가 준공되었고, 지난 7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정식 설립 승인됨에 따라 공공시설과 지원 시설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위탁 방법 및 주요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공단지 관리를 가장 책임감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안2테크노밸리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업무 일부와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324㎡ 규모의 관리사무소 건물 1동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입주업체 생산활동에 필요한 지원 업무 및 관리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운영관리와 보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이며, 특히 본 위탁은 별도 위탁료가 없는 무상 위탁으로 추진됩니다. 관리사무소 시설운영비 등은 수탁자인 협의회가 전액 자체 부담하게 되므로 우리 군의 추가적인 예산 수반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 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희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를 위탁하고자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탁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같은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 규정에 따라 도안2테크노밸리 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위탁을 통해 시설물 상시 관리, 생산활동 및 근로자 복지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준공 다 난 거죠? 새로 지은 거.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관리사무소요?

○위원장 이창규     예.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거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지금 거기 관리 위탁업체가 몇 군데 더 늘은 거죠? 기존에 있던 데 빼놓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빼놓고 분양은 13개 업체인데 총 8개 업체가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개 업체가 공사 중이고, 4개 업체는 이제 분양은 됐는데 아직 공사 착공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그럼 기존에 했던 관리사무소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거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거는 관리사무소라기보다는 폐수 시설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관리사무소가 있던 거죠.

○위원장 이창규     그렇죠. 그럼 그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지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지금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1농공단지와 2농공단지를 합쳐서 1명이 관리소장을 하거든요. 이제 그 협의회에서 각 서로

○위원장 이창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외 등등은 다 공단 그쪽에서 테크노밸리에서 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추가적으로 군에서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어쨌든 관리사무소가 군하고 우리 입주기업체랑 소통창구잖아요. 그만큼 우리 관리소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기업체하고도 잘 맞는 분이 우리 군하고도 잘 소통하는 분이 들어가셔서 정말 기업체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규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안2테크노밸리 관리업무 및 관리사무소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지원하는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명 등을 정비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항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제2항 상황판단회의 및 안 제13조제2항 대책본부회의 구성에 지역소방 및 경찰을 명기하였습니다. 안 제17조2항에는 개인 위치정보 요청 제공 및 이용근거 법령사항을 반영하고 별표1호에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처명 재난 및 사고유형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로,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희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정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의2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센터 업무와 표준 편제를 별표6에 추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여부와 도 지원센터 설치 운영 요청을 판단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항과 제13조제2항은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본부회의 구성원에 관할 소방서장과 경찰서장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관기관 간 공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 제17조의2는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청·제공·이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2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 주관 기관 부처명을 변경하고 재난 및 사고의 유형과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재정비하여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회의 자격 명칭을 변경하고 도내 지자체별 상이한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국가정보원 담당관의 직책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여 주민 중심의 법률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국군 기무부대 담당관 명칭을 ‘증평군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정비하고, 안 제3조제3항제4호의 ‘국가정보원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에 쓰인 ‘부의할’이라는 한자어 대신 ‘부칠’로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진희    전문위원 장진희입니다.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소속과 직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항제3호는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국군 기무부대 담당관’을 ‘증평군 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으로 변경하고, 제3조제3항제4호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정보원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정비하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고쳐 조문의 가독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창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산회)

○출석위원 (5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진희

○출석공무원

  •    경제개발국장변인순
  •    경제기업과장신영석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    건설교통과장김장희

○서명

  •    위원장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