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6일 (수) 10시 03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2·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지경아 재난안전과장 지경아입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억 9,644만 원이 증액된 90억 3,11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 운영에 2026년 화랑훈련 실시에 따른 비상대비훈련 참가자 급식간식비를 189만 원 증액하였고, 2026년 민방위 교육 운영 사업 국도비 보조금 확정 예산 통보에 따라서 민방위 교육 운영비 예산을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재해 대책 수립 및 추진 관련 유지보수비 3건에 대한 낙찰차액금 250만 원을 감액하였고,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포함 2,289만 2,000원을 반영하였고, 폭염대책비로 도비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업을 기 시행하였습니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율리 소교량의 보강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7쪽입니다.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도비 3,0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제센터 장비유지비입니다. 선별 관제 유지보수비 1,4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무정전 전원장치 UPS 교체를 위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생활방범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반기 승진한 사무관 6명의 안전보전관리자 교육비 108만 원을 반영하고 국비와 도비보조금 반환금 1,309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85억 110만 원 대비 2.48% 증가한 87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우유급식 대상자 확정에 따라 1,420만 원을 감액한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사고·질병 등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로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군비 추가분 조정에 따라 1,9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사료작물 종자대는 사료작물 및 목초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8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운반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은 매년 증가하는 유실·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 관리 등을 위해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 및 동물보호 지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군비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축산농가에 저탄소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7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효사료 혼합기 지원사업은 사업 희망 농가가 부재하여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 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재료비 74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부르셀라병 및 결핵별 채혈 보정비는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1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닭에프낭병 예방백신 구입비는 군비 2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B 예방백신 구입비는 군비 250만 원을 증액한 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0만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염소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은 220만 원이 증액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AI 현장 방역 검사비 지원은 AI 시료 채취 비용지원을 위한 것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 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 지원은 예산 변동 없이 편성목 간 사업비를 변경하여 재료비 26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보상금을 감액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생계안정자금 지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 및 도태 처리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1,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입식 및 출하 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농가의 손실보상을 위한 것으로 5,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무관리비는 주택·등산로·도로 주변 등의 피해목 제거 수요 증가에 따른 장비 임차비로 군비 2,2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사업은 인건비 4,750만 원과 산불감시원 차량 임차비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은 농약 및 제초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54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강천 산책로 관리는 보강천 은행나무길 산책로 보수 및 재포장을 위해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 확정에 따라 13만 원이 증액된 4,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첨부서류 357쪽을 보면 삭감을 이제 1,000만 원 했는데, 지금 그러면 올해 집행액이 500만 원이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장비가 뭐예요, 이게? 500만 원.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퇴비 송풍시설 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송풍시설 할 만한 축산농가가 없는 건가? 이거 하나만 있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몇 차례씩 했는데도 이거를 쓰시고자 하는 분이 안 계셔서 일단 1대는 지원했고 나머지 부분은 도하고 얘기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면 얼추 축산농가에 송풍시설이 다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자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안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민광준 위원 자담은 몇 %가 자담이에요? 얼마 정도가?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이게 50 대 50
○민광준 위원 하여간 송풍시설이나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자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농가 올해 장비를 보급한 거는 얼마 정도 돼요? 예산의 총액이?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장비요? 전체적으로요?
○민광준 위원 예.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삼포크 우리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의장 될 때부터 저번에 6대 때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용역을 세워서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용역비용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거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대체 브랜드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몇 번째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용역하기가 그렇게 힘든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이 홍삼포크 관련해서는 용역을 물론 하면 좋은데, 사실은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농가가 이제 점차 줄어서 지금은 현재 세 농가밖에 없습니다, 양돈농가가.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축산산림과에서 대답을 저한테 그렇게 했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전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조윤성 과장님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그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와서 그거를 검토해서 살펴본 바로는 지금 세 농가 중에서도 그나마 두 농가가 또 없어지고 이제 한 농가밖에 안 남을 형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떤 식으로…… 그리고 특허가 이번 11월이면 또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홍삼박을 먹여서 키우는 홍삼포크에 대한 특허가 만료가 돼서 모든 사람들이 홍삼포크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표를 현재까지는 우리 관내 농가가 홍삼포크를 생산하는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 상표를 써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요.
하지만 한 농가 하는 거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용역 발주를 한들 저희들은 솔직히 말해서 예산 낭비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생산하는 농가가 있는 한은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 상표에 대한 특허는 이제 만료가 끝나는 거고, 상표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서 향후에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1년 반을 그 대답을 들었는데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고, 과장님도 그때 되시자마자 제가 말씀드렸을 때 꼭 한다고 했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제가 기로에 서 있고 지금 뭔가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그거를 용역을 맡겨서 한번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저한테.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런데 이제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솔직히 한 농가를 대상으로
○위원장 조윤성 그럼 검토하고 얘기를 주셔야지, 그냥 답변만 던져놓고 아무 소식도 없고. 회기 때마다 제가 위원회실에서나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대답이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저희들이 누구라도 하려는 농가가 있으면 용역을 해서 충분히 하지만
○위원장 조윤성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대체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브랜드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도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홍삼포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하지만
○위원장 조윤성 아니,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다른 대체 브랜드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용역조사도 같이 해본다고 하셨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홍삼포크는 이제
○위원장 조윤성 홍삼포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고민을 하고 용역을 하게 되면 하지만
○위원장 조윤성 제가 작년에 의장이었을 때 어르신들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거를 우리 지역 어르신들하고 모여 갖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용역조사 나오면 그걸로 가지고 자료를 갖고 우리 어르신들 기관단체장이나 모셔놓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해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혼자만 심각했던 거예요, 뭐예요, 이게 지금? 우리 증평 지금 심각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홍삼포크에 대한 브랜드는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축산물에 대해서 저희들 브랜드화시키는 거는 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 시작이 뭐예요, 그러면?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위원장 조윤성 그 시작이 뭐냐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무슨 시작이요?
○위원장 조윤성 다른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는 이게 이제 브랜드라는 게 일반 그냥 어느 농가나 다 하는 거 갖고는 브랜드화가 되지 않잖아요. 뭔가는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인삼이랑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를 가미해서, 물론 홍삼포크는 특허를 낸 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표도 등록을 해서 그동안 홍삼포크라는 걸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한돈 농가는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저희들도 나머지 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축산은 그나마 있는 게 한우농가인데 한우농가도 저희들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이거 일반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걸 갖고 저희들이 그걸 브랜드화시킬 수는 없고요. 또 저희 군만 되는 것도 아니고 농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윤성 아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시간을 벌써 몇 번을 묻고 몇 번 우리 의원님들이 아마 5분 발언도 엄청나게 하고 했던 부분인데, 과에서 움직이는 반응이 안 보이니까.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홍삼포크는 기로에 서 있다. 뭔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그 단계가 계속 지속적으로 왔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전에부터 계속된 거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과에서는 대답이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 끝나면 이거 추경 끝나면 용역비 세울 것도 없잖아요. 과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홍삼포크에 대해서는 용역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홍삼포크가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우나 뭐에 대한 용역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했었잖아요, 다 브랜드를. 대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위원장 조윤성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고민을 해본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위원장 조윤성 답답합니다, 진짜. 계속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주세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브랜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런데 움직인 거는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다른 거
○위원장 조윤성 아니, 됐고. 저는 이제 그만할게요.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홍삼포크에 대해서는 1개 농가 갖고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특허권도 11월 달에 만료되는 걸로 해서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걸 뭘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저는 일리가 가요, 일부분은.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어요. 한우나 그나마 조금 있는 염소 정도인데, 그건 어디나 다 하는 건데…… 어떤 접근성을 보면 지금 한우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한 150농가 정도 됩니다.
○이창규 위원 우리 면적에 비해서는 한우농가 분포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축산농가 돼지농가는 이제 끝났고 제가 봐서는 한우농가를 특허권을 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거를 지원해서 자연스럽게 한우농가가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골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거리제한이 짧고 그러다 보니까 한우 쪽이 많이 증평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말씀대로 축산한우협회하고 협의하셔서 진짜 우리 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트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올해 그러면 삼겹살 축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지금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는 올해는 안 하고요. 대신 한우 시식회로 그런 식으로 대체합니다.
○이창규 위원 한우 시식회로?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판매도 안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판매는 해요. 홍삼포크를 판매하고 한우도 판매하는데 이제 시식회가 없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도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또 보고 오시는데 그래서 한우 시식회를 작게…… 옛날 구이 틀처럼 크게 하는 건 아니고요. 금액이 또 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 하고 조금 작게 해서 한우 시식회 쪽으로 하는 걸로
○이창규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삼겹살 축제가 끝나고 한우 쪽에서 우리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용역이나 그런 보고가 됐으면 좋았을걸. 위원장님이 내가 봐도 수차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점차적으로 한우 지금 인삼 축제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창규 위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홍삼포크는 끝난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협의가 좀 있었으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일단 죄송하고요. 이게 홍삼포크 삼겹살 축제를 못 하면서 한우협회랑 많은 협의를 해서 사실은 최근에 결정이 됐어요, 이것도. 할지 말지, 아니면 시식회를 그냥 간단하게 판매점 앞에서 할지, 본부석에서 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직도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문화관광과랑 또 축산단체랑 저희랑 같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것 좀 협의해서 보고할 부분은 보고해 주시고.
판매권 같은 경우도 홍삼포크 판매권은 현재 어디 지역에서 하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상표는 지금 해성에서 상표권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창규 위원 그런데 지금 해성이 우리 지역에서 이사를 갔죠? 사업장 이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완전 간 건 아니고요. 여기 초중리 공장도 하면서 또 제2공장으로 괴산으로 하나 더 증축을 한 겁니다.
○이창규 위원 그래요. 그런 판매권은 거기서 계속할 거 아니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이창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가 더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한우 시식회 하면 몇 m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몇 m는 아니고요. 불고기로 할 생각이에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지. 한다고 그냥 껴넣는 것보다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맞아요.
○최명호 위원 그거 잘 생각하세요. 작게 한다고 표시만 내는 건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참여 못 하고 가잖아요? 욕먹어요, 그거.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다니까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그거 잘 생각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최명호 위원 괜히 전에 긴 거 예상하고 왔다가 거기 한 100명 왔는데 10명만 참석한다면 90명은 욕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숫자는 예를 든 건데, 대부분 참여 못 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한우 시식회 그거 잘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느니만 못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방식을 좀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아니, 방식을 바꾸더라도 지금은 삼겹살을 길게 해서 온 사람들이 그나마 참여하는 인원이 많았어요. 그런데 작게 하면 참여하는 인원보다 못 참여하는 인원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극히 일부만 그 한우 시식회에 참여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못 참여할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잘 상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상의하는데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축제한다고 그거 해놓고 욕먹느니 안 하는 게 낫죠. 거기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못 참여할 걸 뭐 하러 하냐고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전처럼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하게 돼도 약간 줄을 세워서 조금씩 맛보는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거기 온 사람 대부분 참여했던 행사를 대부분 못 참여하는 행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일단은 그렇죠. 양이 줄고 하니까.
○최명호 위원 예, 양도 줄고 거기 참여할 사람이 얼마 없을 거라고요. 그나마 불판 깔았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우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생각해서 행사에 하나 방안으로 껴넣으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하여간 문화관광과랑 잘 상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혜택을 물건값을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그 들어가는 값을 여기에서 싸게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괜히 소비하는 값을 빼고 사는 사람들한테 싸게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더 홍보도 되고.
괜히 그거 잘못 생각해서 행사에 하나 껴 넣는 걸로 하지 마세요. 끝나고 욕먹어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문광과에서 목을 매고 있어요. 우리 인삼 한우 불고기로 인삼을 조금 썰어 넣어서…… 그러니까 너무 행사가 그쪽에 없으니까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껴 넣을 생각하지 말고, 그 들어가는 비용 줄여서 파는 데 있잖아요. 그 값을 낮춰져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산은 저희 군 예산 이번에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니, 글쎄요. 말씀은 알아들었고요.
○최명호 위원 끝나고 욕먹는 거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그거를 알아들었고요. 일단 협의를 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과장님, 위원님 질의 끝나시면 대답하세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위원장 조윤성 목소리 높일 게 아니라.
○최명호 위원 아무튼 그거는 잘 생각해보세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전히드린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위원장 조윤성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우리 제초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조를 이뤄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가로수 관리하시는 분들 따로 있고요. 또 공원 관리하시는 분, 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해서 한 20여 분 계십니다.
○안홍순 위원 제초작업. 보강천이라든가 공원에 제초 예초기인가로 움직여 가지고 하는 그 인원들을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초 인원은 한 여덟 분 정도
○안홍순 위원 여덟 분이 증평을 전부 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공원은요.
○안홍순 위원 공원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안홍순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요새 많이 민원 들어오는 게 그 건인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풀 깎고 나면 뒤돌아서면 또 풀이 자라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제초작업에 관련돼서 많이 저도 민원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부탁을 드리고 해결을 하는 입장에서 8명이시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게 겨울일 때는 그분들이 이제 활동을 안 하시지만 한참 풀이 자라고 제초작업이 필요할 때는 기간제를 좀 두셔서라도 인원 확충이 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미리 예측해서 작업을 정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추경에는 모르지만 본예산 때 그 건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또 인원들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제초작업에 민원이 저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받고 있어서 신속하게 되지 않는 이유가 ‘저쪽 끝에서부터 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어디를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간제근로자를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시식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이 전혀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올해는 군에서 홍삼포크 축제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우 그냥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자기네들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민광준 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만약에 홍삼포크 시식회라고 하면 운동장에 불판이 쫙 깔려서 몇 m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한우 시식회라고 하면 그런 인식을 갖고 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죠? 행사에 넣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럼 거기 오시는 분들 군민들은 실망감, 좌절감이 가지 않을까요? 그것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증평 하면 삼겹살이잖아요. 그래서 홍삼포크 브랜드가 개발이 돼서 나온 건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군에서 사용하는 홍삼포크 브랜드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아직은 저희들 가공하는 업체가 있고 또 아직은 생산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있는 한 유지를 해볼 생각인데요.
○민광준 위원 글쎄, 군에서 갖는 브랜드는 이제 없는 거잖아. 그렇죠? 군에서.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우리 농가도 없고 가공업체도 없고 그러면 그게 계속적으로 쓰기는 어렵죠.
○민광준 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가 없어지면 대체 브랜드를 개발해야지. 그렇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민광준 위원 그럼 대체 브랜드를 하려면 용역 좀 줘서 용역비 세워서 해야지. 이거 없어진다고 해서 가만있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하여간 증평 하면 대체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줘야지. 이거 뭐 그냥 가만히 없어진다고 해서 홍삼포크 사용 농가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전체를 덮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민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아까 한우농가가 150농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현재 남은 양돈농가는 자꾸 주는 추세에 있는데, 지금 얼마나 남았을까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양돈농가는 지금 아홉 농가인데요.
○이향숙 위원 아홉 농가에서 한 농가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홍삼포크는 현재는 세 농가가 하고 있어요.
○이향숙 위원 그런데 홍삼박을 먹이지 않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으실까요? 가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홍삼박을 구입하는 비용도 추가로 더 들기도 하지만 거의 나머지 농가들은 계약을 해서 생산을 해요.
○이향숙 위원 아, 다른 업체에 들어와서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회사랑 계약을 해서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편하니까. 그러니까 홍삼박을 더 먹일 필요도 없고, 그런 분들은. 또 우리 가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향숙 위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그런 추세입니다.
○이향숙 위원 아깝지만 그거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과에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는데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또 시간이 지난 거잖아요. 과에서 내가 들었으니까 그걸 또 되묻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도대체 1년 반 동안 계속 만날 때마다 얘기했는데 용역비 올해 세운다더니 세우지도 않고, 초에 세운다고 해놓고 초에 안 세웠어요. 지켜봤더니 2회 추경에도 안 세웠어. 답변도 없고.
계속 위원님들이 강조하고 의회에서 강조를 하면 뭔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이라도 맡겨서 좀 뭔가 우리한테 맡는 거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을 그렇게 저한테 줬단 말이에요.
과장님 바뀌고 팀장님 바뀌었다고 또 새로 시작인가요? 인수인계가 잘 안 돼요? 바뀌었을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위원장 조윤성 용역 맡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뭐가 적합한 건지 찾겠다는 거잖아요.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리고 하나만 더 당부드릴게요.
위원님들하고 할 때 질의 내용을 듣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 이응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우재준 도시건축과장 우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 발전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45억 1,379만 6,000원에서 8억 8,84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정책사업 살고 싶은 지역 쾌적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단위사업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관리에서는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11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는 증평 연탄~산단간 연계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비 5억 원, 군계획도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전기통신요금 200만 원, 장동리 보도육교 승강기 관리 점검 수수료 60만 원, 증천리 옹벽 보수공사 사업비 1억 2,750만 원, 총 6억 3,0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증평군민 자전거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134만 4,000원을 감액,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실적 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창동리 어울림센터 청소용역 낙찰차액 235만 원을 감액, 삼보초등학교 일원 지중화 사업은 1차 분담금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6,83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단위사업 공동주택 지원에서는 하반기 제3종 시설물 실태점검비 4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거환경 개선에서는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사업 집행 수요 감소에 따라 175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보전지출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2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에서 442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총규모는 2억 3,837만 6,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24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026년 수거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11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수당 35만 원, 2026년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부 게시판 교체사업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 506만 5,000원을 감액하고 2025년 옥외광고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20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축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45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76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6억 2,1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346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34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348쪽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349쪽, 내실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소 진료의사의 근무일수가 감소되어 진료서비스 운영 인부임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보조사업인 의료 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에 보건진료 인부임 3,400만 원, 교육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내시 변경에 따라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은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1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사업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계목 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3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4대보험료 증가분을 반영하여 사용자 부담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순 위원 첨부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군 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임산부들이 관내 산부인과 부족으로 청주 등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많은 교통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지원 확대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임산부 교통비 증액으로 24% 증액됐고 사업 규모는 1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인원 대상은 몇 명으로 예상했으며, 현재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 이번 증액이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경순 안홍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사업 규모는 정부지원금이 112명, 본인부담금은 84명으로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전에는 교통비가 실비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통비에 주유나 이걸 넣었으면 그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실비로 지원했는데요.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액으로 5만 원씩 무조건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안홍순 위원 7월 달이었나요? 그때 제가 질의드렸을 때 그때도 5만 원이었던 건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보건소장 김경순 상황은 똑같은데 저희가 지원사업 전환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좀 느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담당자가 그거를 추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하더라 그래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 당시 147명으로 해서 5,400만 원 지원된 걸로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개월 사이에 또 예상해서 9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지만 지원 대상이 늘어난 건지.
○보건소장 김경순 지원 대상도 늘어났고요. 이게 저희가 소득기준이 2024년도에는 중위소득 150%였어요. 그런데 그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을 예상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안홍순 위원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지원금이 5만 원이 부족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외의 산부인과를 다니고 저희 때랑 다르게 요즘의 임산부들은 더 자주 병원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라서 더 교통비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지원금 확대나 지원 기준 개선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으셨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그것도 저희 그때 끝나고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군비 사업이 아니라 국도비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시는 아니고 군에만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이 금액으로 크게 부족한 부분이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5만 원으로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홍순 위원 협의해서 그렇다면 할 말씀은 없지만 이용하는 임산부들한테도 한번 수요조사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회성이 아닌 그달에 위험성을 감수하고 있다 보면 2회든 3회든 자비를 들여서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증평군에 찾아갈 산부인과가 없어서 관외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그걸 감안하고 교통비 정도는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드리고, 또 검토드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예, 알겠습니다.
○안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살예방 관련 말씀을 드려볼게요. 504쪽이고요. 353쪽 보시면 지금 사업내용에서는 삭감이 된 내용이잖아요? 세부에서는 504. 현재 자살 시도자나 자살유가족에 대한 통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례관리하시면서 사례 내용은 저희가 보지 못 하는 건 알지만 사례대상자와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세부 프로그램 같은 것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순 서면으로 그거를
○이향숙 위원 그리고 연령별은 어떻게 되나요? 증평은.
○보건소장 김경순 그러니까 자살대상자가 다양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면 지금 10대, 20대도 있고요. 그다음에 50대도 있고요. 제일 많은 연령대는 5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10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향숙 위원 성별로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김경순 성별로는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향숙 위원 여기 보면 PTSD 하고 있고 지금 청장년 노인 우울증 PTSD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조기발견 전문상담 인건비가 줄었잖아요. 3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더 좀 촘촘하게 가시려면 줄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줄은 이유는
○보건소장 김경순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정신복지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원래 비율이 50대 20대 30인데 여기가 도비만 줄었어요. 이거 할 때 도에서 비율을 잘못 산정해서 돈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48대 23대 29로 내려보내서 이게 비율이 안 맞으니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를 이번에 삭감해서 그래서 50대 20대 30으로 맞추느라고 이게 지금 394만 8,000원을 감액을 한 겁니다.
○이향숙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위험군 사례관리 같은 거, 그리고 유가족 사례관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보건소장 김경순 유가족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아마 예를 들면 지난번에 증평여중 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중학교에서 발생하는 이런 자살 관련된 사건은 여중에 상담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거기는 그 선생님이 관여를 하시고요. 전담을 하시고, 부모님하고 그 외에 자제분들은 정신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치료비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같은 경우는 공부에 필요한 이런 비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 위원 요즘 학교에서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위험군 학생들만 모여서 추가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는 학교도 있거든요, 회기를 정해 가지고.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증평여중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정신복지센터에서. 그래서 조금 예민한 건데, 54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쪽 담당 선생님하고 정신복지센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눴어요.
○이향숙 위원 몇 회기 정도
○보건소장 김경순 그러니까 거기 쪽의 학생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 지원하고, 그다음에 상담 이 부분은 그쪽 선생님이 하시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부강사를 또 초빙해서 하는 거는 정신복지센터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그것 좀 세부적인 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이향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예산서 350페이지 있잖아요. 출산육아수당 지원 해 갖고 당초에 10억 잡았는데 9억 2,000으로 줄었어요. 이게 당초에 세울 때 10억을 무슨 근거로 잡은 거죠?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출산육아수당은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는 5년 주기로 줬어요. 그래서 처음에 300, 100, 200, 200, 200 해서 줘서 첫해가 300이었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부터는 100, 200, 200, 200, 100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300이었던 그 대상자가 2024년도에는 또 100이 돼요. 2025년도는 또 이렇게 돼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거는 누적되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예, 그거를 계산해서 이거를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중간에 뭐 변화가 있었나요,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는?
○보건소장 김경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출산육아수당이 신청하신 분이 생각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도하고 12월까지 저희 예산 들어가는 이 부분을 파악해서 도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조정을 한 거예요. 불용액이 혹시 발생할까 봐.
○최명호 위원 아니, 보니까 작년에도 불용액은 없어요, 작년에 25년에.
○보건소장 김경순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불용액이 좀 발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최명호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건 누적되는 거라…… 이게 끝나나요? 23년에서 5년 지나면 이제 이거 시행 안 하나요?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경순 지금은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명호 위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계속 이제 누적되는 인원이 생기잖아요. 기존 받는 사람하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하고. 그러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누적돼요.
그러면 이 예산이 줄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적되는 걸 감안한다고 하면 올해 또 태어나면 걔는 새로 생기니까 늘면 늘지, 줄면 안 되는 예산이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런데 저희가 당초 편성 예산이
○최명호 위원 과하게 잡았나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저희가 혹시 저희 쪽은 젊은 층이 많아서 좀 사실은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도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데가 많대요. 그래서 12월까지 수요조사를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혹시
○최명호 위원 그런데 중간에 그러다 올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나는 인원을 몇 명 정도 예상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추경하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나는 출생아를 몇 명으로 잡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554명으로 잡았는데요. 2026년 지금까지 실적이 357명이에요.
○최명호 위원 그럼 작년보다 줄었어요, 대상자가?
○보건소장 김경순 예, 조금 의외로 그래서 저희가
○최명호 위원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순 글쎄요,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실적은 현재는 그래요. 어제까지의 실적이에요, 이게 357명이. 그런데 저희가 그 사업량을 554명으로 하다 보니까
○최명호 위원 그럼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명을 잡았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한 달에 50명 정도 잡으면 150명 정도로 잡았거든요. 9, 10, 11, 12 200명. 그러면 지금 357명이 저희가 실적이니까 한 557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순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에서 다른 시군에 부족한 데 많으니까 한번 수요 파악해서 예산을 좀 돌려주자
○최명호 위원 괜찮으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언뜻 생각하기에 이건 누적되는 거라 이건 앞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줄면 안 되는 돈이거든요.
○보건소장 김경순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쨌든 생각보다는 지금 실적이 357명이어서
○최명호 위원 작년에는 400명도 안 됐죠?
○보건소장 김경순 예, 작년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예산 얼마 세웠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작년에도 거의 비슷하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올해는 100명 이상 늘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런데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연도별로 금액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누적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애는 새로 생기니까 계속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이게 늘 수밖에 없는 예산이에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맞습니다. 100만 원이냐 200만 원이냐의 차이예요. 그 금액이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태어나면
○보건소장 김경순 100만 원이에요, 올해 태어나면.
○최명호 위원 이거는 하여튼 누적이 돼서 늘어나는 돈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이게 줄어서…… 예를 들어서 다행히 소장님이 앞으로 태어나는 애를 감안해서 예산 잡았다면 다행인데, 혹시나 부족할까 봐요.
그래서 나는 도에서 그냥 내시를 자기네가 임의대로 해서
○보건소장 김경순 그건 아니에요.
○최명호 위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충분히 예측했네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예측해서 50명씩 더 는다 생각하고 200명을 더 플러스해서 그래서 저희가 5명 정도를 플러스알파 해 갖고
○최명호 위원 그럼 잘하신 거예요.
작년에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몇 명 태어났나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를 감안해서 했어야죠.
○보건소장 김경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인원을 감안해서는 했는데 딱 9월, 10월 이렇게는 안 했고요. 늘어나는 수가 50명 정도 될 거다 생각해서 4개월 해 가지고 200명 잡았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단순히 작년하고 비교를 우선 먼저 하고 인원을 잡았어야 맞는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할 거고.
그리고 신생아가 우리 군에서 주는 게 말이 되나? 이사를 그렇게 많이 갔나요? 작년보다 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보건소장 김경순 출산양육수당의 신청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1회분이냐 2회분이냐에 따라 또 액수 차이가 나요.
○최명호 위원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렇죠. 신청주의죠.
왜냐하면 저희가 전화로는 해요. 하는데, 처음에 출산양육수당 같은 경우도 읍사무소 이런 데에서도 신청을 하거든요.
○최명호 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 안 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파악
○보건소장 김경순 그런데 나중에라도 다 하긴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금방 하느냐
○최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 지나면 무조건 올해 태어난다면 100만 원은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손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순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는 안 해요. 시기가 딜레일 될 뿐이지.
○최명호 위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 늦게는 할 수 있어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신청 방법을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알려주거나 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는 처음에 읍사무소하고 같이 해요. 신청하면 처음에 태어나서 출산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단은 서류도 그쪽에서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 그다음에 출산한 사람한테 안내도 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생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받아서 신청한 사람을 쭉 보고 혹시 신청 안 한 사람 있으면 연락해서 ‘신청해라.’를 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순 예, 하죠. 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러니까 금방은 안 해도 뒤늦게는 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대로 햇수 넘기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해 주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왜냐하면 이 금액은 분명히 이 예산은 줄면 안 되는 거거든요. 누적되는 거라 늘어야 맞는 건데, 1억 4,000을 줄였어요.
○보건소장 김경순 편성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당초에. 부족할까 봐. 그런데 어쨌든 도에서 다른 쪽에 많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돌렸습니다.
○최명호 위원 더군다나 올해 예상이 작년보다 200은 많은 거예요. 부족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줄여서…… 작년에는 400명도 안 되게 예상 잡은 돈이거든요. 올해는 500명이 넘으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550명 정도 잡고 있어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150명 정도 더 늘었어요. 숫자로도 늘고 누적돼서 금액도 늘고 이래야 되는데 줄여서. 하여튼 부족만 안 하면…… 예를 들어 부족하면 도에서 바로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경순 부족 안 하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거는 소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사람 마음이지, 소장님이 부족하고 안 하고는
○보건소장 김경순 만약에 부족하면 3차 추경 전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면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시기 안 놓치게, 올해 안 놓치게.
예산과장님, 저렇게 채워줄 자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무튼 이 돈은 줄면 안 되는데 줄어서 궁금해서요.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강사료나 전문인력 인건비 같은 게 많이 다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경순 저희가 기간제를 필요할 때 뽑아서 쓰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필요할 때 공고를 냈는데 그때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로 미뤄지니까 처음에 세웠던 인건비가 저희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번에 정리해서 사업비나 프로그램비 이쪽으로 쓰려고 돌린 거고요.
그다음에 1년 정도 쓸 거 생각하면 퇴직금을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하는데, 좀 늦어지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돼서 그것도 돌려서 사업비로 다시 돌려서 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런데 이게 어쨌든 1년에 인원을 확정하고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이렇게 대부분 보니까 인건비에서 다
○보건소장 김경순 업무에 지장은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내서 뽑고 싶어도 저희 쪽에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이번에 몇 건 있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남을 것 같아서 이걸 돌려서
○위원장 조윤성 대부분 인건비 삭감인데요, 보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예, 맞아요.
○위원장 조윤성 글쎄, 그런 면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서비스 질이나 이런 게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나머지 인원끼리 그걸 하려면 또 힘드실 것 같고.
○보건소장 김경순 예, 맞습니다. 좀 더 심도있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리고 홍보물이 거의 합쳐서 한 3,000 정도가 더 섰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김경순 이제 홍보물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사는 이런 홍보물도 있지만 사무관리비 쪽에 홍보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완료했을 때 저희가 그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게 있어요. 그런 쪽을 조금 저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희 쪽에서 준비를 안 하니까 참여자 부분에서의 참여율도 그렇고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이해가 안 가는 게 금연으로 따졌을 때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같은 것도 줄고, 강사도 줄고. 이렇게 줄었는데 홍보비만 더 32%나
○보건소장 김경순 금연 홍보물은 이런 홍보물이 아니라 금연을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걸 다 홍보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연 부분에 대해서 금연율 증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연 쪽의 그 홍보물로 돌려서 그분들한테 신청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이 그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경순 금연보조제는 말 그대로
○위원장 조윤성 플라스틱으로 된 거
○보건소장 김경순 예, 그렇죠. 붙이는 거 그런 게 금연보조제고, 그다음에 행동강화 물품이 따로 있어요. 그건 홍보물로 잡거든요. 예를 들어서 껌, 레몬, 은단 이런 거를 홍보물로 잡아서 그 비용이에요.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랑 홍보물 제작이랑은 거의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물 제작은 더 서고 여기는 2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애초에 같이 맞춰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하나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물도.
○보건소장 김경순 금연 거는 그것도 있지만 기간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걸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금연 담당자들이 시간외 이것도 있지만 출장이 좀 많아요. 이동금연클리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출장비 쪽을 더 확보를 하려고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줄였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사무관리비 증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인건비를 줄여서 사무관리비를 늘린 거예요?
○보건소장 김경순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인건비가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이에요. 말 그대로 일상 근무하는 시간 외에 야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저희가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남을 것 같아서 그럼 불용이 되니까 그걸 돌려 쓴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쉽게 납득이 안 가는 게 금연보조제 및 소모품하고 같이 홍보물이 나갈 것 같은데,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맞춰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해서.
○보건소장 김경순 그러니까 금연보조제는 말 그대로 부착형이나 이런 게 금연보조제고, 홍보물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건데, 사실은 그 홍보물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끝까지 6개월 금연 성공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오실 때마다 3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한테
○위원장 조윤성 이건 처음에 한 번 주고 이건 오실 때마다 준다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렇죠. 그럴 때마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달리 해서 그래서 6개월까지 끌고 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조윤성 대부분 다 그런 측면인가요? 홍보물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보건소장 김경순 예, 홍보물은 그런 부분이에요. 불특정 다수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등록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3개월 성공률은 많은데 6개월까지는 잘 못 가요. 그래서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윤성 어쨌든 이런 예상을 하고 좀 세웠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김경순 다음부터는 좀 더 심도있게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원래 예상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거에 비해서 몇 % 더 세우면 될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경순 예측을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조윤성 예, 그런데 홍보물 제작이 갑자기 3,000만 원이 각 저기 때마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치중을 했어요.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치가 갈 것 같은데, 어차피 남아도 내년에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순 그렇죠.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좀 여유를 두고 본예산에서 맞춰서 했었으면 되는데 갑자기 홍보물이 2차 추경에 3,000만 원어치나 팀마다 다 들어오니까
○보건소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심도있게 저희가 해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남차리 보건소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조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김경순 협의회 회의 소집해서 그거 이장님들한테 말씀드렸고, 게시했고 했습니다.
○이향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중에도 군정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3억 2,123만 원에서 8,330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에서는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3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경쟁력 제고에서는 한우 고급화 기술보급 시범 1,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운영에서는 장비유지비 8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재료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에서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는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1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46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기금 총금액은 6억 617만 원으로 세입예산 공공예금 이자수입 892만 9,000원, 예치금 회수 87만 9,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예치금은 5억 8,13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탁금은 5억 9,1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이거 지금 신청 어떻게 받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이장님들한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상반기·하반기 해 가지고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파쇄단 두 조로 현장에 나가서 파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전부 다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신청 들어온 거는 저희가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받았어요, 국비를. 그래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100㏊ 이상을 파쇄를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2분의 1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해서 신청 들어오는 거를 전체적으로 소화를 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최명호 위원 이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신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 신청을 전부 다 못 받고 혹시 신청에 누락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자체로 해야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사실은 저희가 하는 기간에 누락된 농가는 하시는 분한테 한두 농가 정도면 그냥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늦게 연락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옆에 하는 걸 보고. 그럴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해를 넘겨서 봄에 그거를 제일 먼저 해 주는 형태로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게 이제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파쇄를 해 주시는 분들이 그 동네에 가서 하다 보면 아시는 분이니까 거기까지 하고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다행인데, 간혹 보니까 신청기간에 이제 신청을 못 한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알고 있고, 자기가 태우나?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사실은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좀 신청방법을…… 이게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저희가 금년까지 지금 2년 동안 한 거예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홍보 좀 부탁드리고.
잘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시골에 나이 드신 분들이 처리할 길이 없으니까 불 떼야 되는데 불 떼기도 이제 겁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분을 작년에도 한 분 봤거든요. 신청기간을 놓쳤대. 그래서 해달라고 하는데 더 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누락되는 농가 없이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10월하고 1월 달에 하니까 농번기 전에만 하면 괜찮은 거니까 혹시 못 해도 1월 달 기회가 한 번 더 있네요, 지금 보니까. 태우지 말고 어디에 쌓아놓으라고 좀 그런 것도 알려주셔서 다음에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아무튼 이건 잘하는 거예요. 지금 시골 가보면 처리하실 능력 있는 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튼 잘하시는데 전부 다 파쇄할 수 있도록, 태우는 게 없도록 파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513쪽에 한우 고급화 기술보급 시범 해 갖고 1,750만 원이 증가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민광준 위원 우리 군에는 양봉농가가 몇 가구나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저희 예전에 양봉농가가 30여 농가가 됐는데 지금은 30농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한 2년 전부터 많이 줄어서 20농가 정도.
○민광준 위원 글쎄요. 양봉농가가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우 고급화 기술보급 시범사업 같이 양봉농가에도 기술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양봉농가에 기술보급 실시를 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저희 금년도에도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양봉농가에 사업을 좀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글쎄요. 올해도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경쟁력을 키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윤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업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1억 2,0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43억 6,500만 원, 상수도특별회계 67억 1,900만 원, 총 2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 251억 2,700만 원 대비 약 4.28%인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자세한 내용은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작업복 및 안전 보호장구 구입비 1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전출금으로 5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6,700만 원 증액된 총 14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 700만 원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 원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2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따라 전입금으로 5억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계약갱신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소 관리대행 운영비 증가분 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보수 및 개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증평위생처리장 관리대행 운영비 증가분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증평위생처리장 탈수기 수선을 위하여 위생처리장 보수공사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 중 주민들이 요청한 구간 하수관로 430m를 추가공사 시행하고자 2억 7,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1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과오납 하수도 요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20만 원 증액된 총 6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급자재 선고지 금액 회수분으로 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증평배수지 2산단 배수지 교통 연계사업에서 증평군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9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상수도요금 고지서 우편발송료 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원격검침 증가에 따라 상하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수수료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시간 상수도통합운영센터 근무 청원경찰 정년퇴직으로 인해 상수도관망 관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과 당직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현대화사업 준공물 명의이전에 따라 가압장 블록시스템 유량계실 등 전기료와 상수도통합운영센터 통신요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 상수도 보호통 파손에 따른 교체 및 이설에 필요한 시설비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관의 누수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상수도 긴급공사비 5,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상수관로 개선공사 1억 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3,060만 원, 물 수요 관리 수립 시행계획 수립용역 730만 원은 계약 낙찰차액 금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당초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으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538쪽 증평위생처리장 관리대행비가 이제 468만 4,000원이 증액된 거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이 원인이 뭐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변경계약을 하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증액된 부분은 작년 수준의 물가인상분 3.1% 정도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기정예산은 작년 예산액과 같이 금액 규모를 반영했다가 이번에는 물가인상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민광준 위원 여기에 지금 관리대행비에서 괄호 치고 약품비 포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468만 4,000원이면 이거 약품비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관리대행비에 약품비를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면 약품비는 얼마나 올라간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약품비는 매월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품비가 지금 현재 얼마다라고 규정하긴 좀 어렵고, 연말이 돼서 매월 정산 보는 부분에서 운영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 약품비는 얼마, 수선비는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에 약품비도 여기도 포함돼서 35만 1,000원이 증액됐는데, 위생처리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400 얼마가 증액됐고. 그렇게 하면 위탁관리비 자체하고 약품비하고 포함됐다?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포함돼서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비에도 약품비가 포함돼서 하수처리장 계약이 된 거고, 위생처리장에도 약품비가 포함이 돼서 위생처리장 계약이 따로 있는 건데, 지금 운영업체가 한 군데인 것 뿐입니다. 규모가 작아서.
○민광준 위원 하수량이나 위생처리 양 자체가 늘어나서 약품비가 플러스 된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예, 하여간 관리 좀 잘해서 우리 군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는 게 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위탁 계약할 때 수질개선사업소 있잖아요. 재계약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위탁료만 순수하게 얼마 올라갔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약은 당초 25년도에는 31억 5,100만 원이 지급이 됐었고요. 3.1% 올라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계약했잖아요. 다시 3년 동안 계약했을 거잖아요. 그럼 위탁수수료가 얼마나 올랐어요? 순수한 위탁수수료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순수한 위탁수수료만……
○최명호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소장님 설명할 때 위탁수수료 오른 분에 재료비가 포함됐대요. 그러면 정산할 필요가 없는 건데, 매달 정산을 하신다고 해서.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위탁수수료를 저희들이 약품비도 포함되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매월 정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수수료 안에 약품비를 줬다 그러면 위탁수수료 증가분에 약품비도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정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설명하실 때 매달 정산하신대. 그럼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오를 때 위탁수수료하고 약품비하고 분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분리가 돼서 위탁수수료는 위탁수수료고, 약품비는 매월 정산해서 주는 거고. 그래서 여기가 이게 불확실한 금액이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설명할 때는 위탁수수료 오른 분에 약품비가 포함된대.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인건비 같은 수선비나 조직관리비나 그런 부분은 정액적으로 계약이 돼서 나가는 거고요. 인적 보험료라든지 약품비나 슬러지 처리비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보는 걸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위탁비에 다 포함됐는데 매월 정산을 하신대.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제가 정산을 보는 부분에 설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위탁비 오른 게 얼마예요? 3억 5,100 중에.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3억 5,100 중에서 계약돼서 인상된 게 3.1% 1억 정도 올랐습니다.
○최명호 위원 1억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최명호 위원 그럼 약품비가 지금 9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2억 5,100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아니요. 작년에는
○최명호 위원 아니, 지금 추가로 올린 게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추가로 올린 거 3억 5,100인데 작년 수준 대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봐요. 3억 5,100 중에 순수한 위탁료만 1억 늘은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늘은 거요? 예, 그렇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럼 2억 5,100은 약품비하고 또 뭐 들어가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슬러지 처리비, 침사물, 협착물 처리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최명호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개량시설이 또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약품비에서 개량시설에 대한 약품이나 시설이 조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늘은 거 보면 31억에서 35억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나는 위탁금이 그렇게 는 건 줄 알았더니.
개량시설 해서 그러면 상반기에 약품비만 얼마 들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기타비용 약품비 뭐 그런 거 해서.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정산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최명호 위원 대충. 개량시설 해서 그러면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드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설명 좀 들어도 괜찮나요?
○위원장 조윤성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팀장 정영석 하수도팀장 정영석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신 거에 제가 조금만 더 보완으로 말씀드리면, 3억 5,000 올라간 게 그 중에 1억은 저희가 관리대행 갱신을 하면서 올라간 금액이고요. 저희가 개량시설 작년에 5,000톤을 더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그 5,000톤에 대한 관리대행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정산항목이 있습니다. 약품이나 슬러지 처리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약금액에 넣어놨다가 그 한도 안에서 덜 쓰면 저희가 정산해서 돈을 덜 주고요. 그리고 한도까지 되면 더 지급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고, 이렇게 2억 5,000씩 늘지 안 늘지도 모르고 예상 금액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하수도팀장 정영석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개량시설 5,000톤
○최명호 위원 맞다, 이거는 전 것까지?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최명호 위원 그렇지. 전에 지급할 것까지 2억 5,000 안에 포함돼 있다 이거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나는 3억 5,000이 순수한 위탁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억만 위탁금 들고 4개월 사이에 2억 5,000이 는다면 엄청 많이 느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그럼 전에 안 준 걸 지금 준다 이 얘기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안 들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최명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하수처리장에 투입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전체 운영 인력.
팀장님이 대답해요.
○하수도팀장 정영석 20인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20명 안 되는 게 뭐예요?
○하수도팀장 정영석 정확한 인원은……
○민광준 위원 위탁비가 얼추 인건비 아닌가?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매년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수도팀장 정영석 저희가 물가상승률도 반영해서
○민광준 위원 글쎄,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거기 투입되는 인력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인건비는 거의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매년.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그런데 그런데 매년 저희가 ES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면서 그거를 반영해서
○민광준 위원 물가상승은 반영을 하는데, 돈 말고 운영인력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 자체가.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민광준 위원 갑자기 하수나 분뇨처리시설에서 물 양이 늘어나는 건 없잖아요. 일정량 될 거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정영석 유입되는 오수량이나 처리되는 방류량은 거의 같은데요. 인력이 늘어나는 건 기존 시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개량시설 같은 걸로 전기직이나 기계직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럴 때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죠. 인력이 감 되는 사례는 없어도 증가되는 사례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인력은 만약에 올해 위탁계약을 할 때 20명이다 그러면 매년 기본적인 건 20명이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어떤 사업이나 일이 늘어나면 플러스가 요인이 되고.
○하수도팀장 정영석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개선사업에서 지금 증평에서 현재 집에서 자가 펌프로 해서 쓰고 있잖아요, 시골은. 여기 수질오염 검사를 증평에서도 해 주시나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금 상수도 먹는 물 말씀하시는
○이향숙 위원 상수도 말고 집에서 자가로 해서 지금 시골에서는 수심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지하수 관정은 저희들이 수질검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향숙 위원 그렇죠? 청주에서 가서 자가로 해야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 위원 증평에서 앞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그거 수질검사는 기술 인력이나 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사하는 데 수수료 지원이 외곽에 수도 안 들어가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자기들이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청하면.
○이향숙 위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만요?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이향숙 위원 보니까 수질검사비가 20 얼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못 보는 거고, 수도 안 들어가는 지역에만 혜택 본다 이 말씀이시죠?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예.
○이향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양지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심정애
- 재난안전과장지경아
- 축산산림과장이응란
- 도시건축과장우재준
- 보건소장김경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경애
- 수도사업소장,우상동
- 하수도팀장정영석
○서명
- 위원장조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