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증평군의회사무과
2026년 9월 17일 (목) 10시 03분
□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윤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증평군수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조윤성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2회 추가경정 예산을 보면 세입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4억 8,500만 원 이 중에서 90억을 일반회계로 예탁해서 74억 8,5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운영을 하고 90억 원은 전입금으로 해서 추경에 사용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미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90억 원이 일부 청사관리기금인데 기금에 대한 대책은, 청사 관리의 대책은 세우셨나요?
○재무과장 최일순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사무소 부지와 그다음에 증평군의회 이전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당장에 시행은 못 하겠지만 내년도에 용역비를 좀 세워서 지난 21년도에 시행했던 읍사무소 청사 이전과 관련된 용역 자체는 이제 시간상으로도 많이 흘렀고, 또 그동안에 물가도 많이 흘렀고 상황 여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럼 확실한 계획도 없는 거네요. 그냥 내년에 용역비를 수립을 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보고가 나올 때까지 기간은 언제이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기금 90억을 쓰기 위해서 추경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패에 불과한 거죠.
○재무과장 최일순 사실 저희들이 HDC하고 제이엔엘이란 두 회사에 많이 의지를 했던 건 사실인데, 얼마 전에도 그 두 회사와 미팅을 가져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현재 국내 경기든 세계 경기든 유가 상승이라든가 오늘도 금리 인상이 좀 됐는데, 그럼 PF 대출 부분이 기좀 해결이 안 돼서 당분간은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도 거기에 너무 의지할 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용역을 추진해서 지난번에 대안으로 나왔던 게 HDC 부지이기 때문에 그 HDC 부지를 제외한 다른 부지에서 한번 찾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광준 위원 아니,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하면서 전입금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첫날부터 됐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주겠다. 단순히 용역을 주겠다. 그럼 대책도 없는 거네.
○재무과장 최일순 지금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광준 위원 군수님이 직접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재무과장 최일순 내년도에 용역을 좀 세워서 한번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추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광준 위원 왜 걱정을 하냐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옥천군의회 지방채 발행하는 게 40일 동안 보류가 됐다가 이제 가결했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민광준 위원 군 청사 건립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40일을 끈 거잖아요, 이게.
○재무과장 최일순 예.
○민광준 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옥천군보다 우리 증평군이 더 한 거지, 이거는. 2회 추경하면서 첫날서부터 얘기했는데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와서 말로만 한다? 그렇죠?
자,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기금 이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청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건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그 나름대로 행정국장님도 계획했던 안이 있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저는 지시 받은 건 없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고 용역을 준다는데, 용역을 주고 용역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언제 용역 결과보고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재무과장 최일순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 시작을 해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제시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역들이 한 여섯, 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하면 한 6개월 정도 보고, 상반기 중에는 한번 의회 와서 중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광준 위원 상반기 중에 용역 결과보고가 언제 나오려나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의회 오면서 느낀 거 없어요, 재무과장님? 의회 2층 오면서, 여기 보고하러 오면서 느낀 거 없어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의회가 환경이 좀 열악한 건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회의를 할 데가 없어서 회의를 못 하면서 이거 참고 견뎌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청사기금 그거 120억 원 정도 있는 거 갖다 쓰면서도 어떤 대책도 없다?
그리고 행정국장님한테 보고했어요? 군수님이 지시한 거?
○재무과장 최일순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렸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게 조직이에요?
○재무과장 최일순 제가 절차상 좀 부족했습니다.
○민광준 위원 거짓말 시키는 거죠? 재무과장님, 지금. 그렇죠?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한번 가서 신문을 봐봐요. 옥천군이 어떻게 됐나. 옥천군도 안정화기금 다 쓰고서 얼마 안 남아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청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우리는 그럼 지방채를 더 발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조직 자체가 거꾸로 돌아가는 건가, 이게? 과장은 아는데 왜 국장이 몰라요? 말이 됩니까, 이게?
의회에서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부터 기금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추경을 마무리하고 또 기금을 형성해놓고 이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승낙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발을 맞춰서 집행부도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추경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시점까지 왔으면, 군수님이 재무과장 정도를 불렀으면 벌써 부군수나 각 국장들은 다 알아서 어떤 대책을 딱 세워서 의회 와서 의원님들한테 ‘이 기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이렇게 세워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 거지. 임시방편으로 여기 와서 그냥 말로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 과장님, 청사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용역 주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그래서 꼬이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부지를 우선 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용역해서 사업비 나오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거기가 이제 안 되잖아요. 첫 번째 시행하려면 아까 여섯, 일곱 군데 정해졌다는데 우선 어딘가는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역이 들어오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또 없고.
지금 과장님이 무슨 말을 해도 청사를 짓겠다는 실행계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전무한 거예요. 그러면 기금 쓰는 거 뭐라고 안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딘가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부지도 안 정해놓고 용역을 한대. 부지를 어디 내놓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지 정해지면 그다음에 용역해서 사업비랑 다 나와서 해야 되잖아요. 아마 그거부터 해서 내년에는 실행해보세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구나.’를 좀 느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지금 국장님, 청사에 대한 계획은 무계획이잖아요, 현재 상태로. 거기가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가 빠그라지면 우리는 무계획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지금 현대산업개발 쪽을 저희는 확정적인 부지로
○최명호 위원 거기까지가 지금 계획이고, 거기가 지금 틀어지니까 군에서는 사실 무계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지가 없어지니까 무계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래서 이제 재무과에서는 그 7개 부지에 대해서 어느 곳이 적정한지를 용역을 통해서, 그리고
○최명호 위원 그런데 용역을 통해요? 그게 의회 와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좀 먼저 부지를 정해야 되는 거지. 용역에서 저쪽 했는데 의회에서 싫다면 어떻게 할 거야. 일곱 개 중에서 군에서 정한 부지하고 의원님들하고 정한 부지하고 서로 상충되면 어떡할 거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그 7개 부지에 대해서 위치가 적정한지, 그리고 사업비가 그곳에 건립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를 7개 부지에 대해서 모두 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의회랑 상의를 해서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 그걸 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실행계획을 먼저 하려면 부지부터 정하고 하세요, 부지부터. 지금 부지가 틀어지니까 다 틀어진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배치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서 어느 부지가 적정한지 그 용역을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용역 주기 전에 부지는 먼저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하고 그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지금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부지가 정해져야지. 부지가 틀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선 부지부터 하세요.
아무튼 계획이 자꾸 나온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금 쓰는 건 뭐……
과장님, 내년에는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세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청사건립기금 적립하면 되니까.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계획은 항상 변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경 결정할 때 군청사 건립계획 추진계획을 오늘 확실하게 가져와서 우리 군의회 여기서 어느 정도 보고를 해야지. 이 자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거 뭐 그냥 말로만 하다가 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진계획에는 용역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데, 거기서 몇군데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군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갖고 와서 오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 아니, 오늘 안에 돼요?
○재무과장 최일순 부지 말씀…… 부지와 관련돼서 기존에 거론됐던 필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전에 거론되었던 지역이 HDC와 관련된 부지 외에 증평문화센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읍사무소 디팰리스 부분, 이런 거론됐던 부분 몇 필지가 좀 있긴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아니, 저번에 팀장님이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의회 와서 업무보고 한 장 갖고 와서 이렇게 한다. 그 식이지, 지금. 그렇게 하면 어떤 안 자체가 전혀 없는 거야,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그렇죠? 계획은 항상 현실성이 결여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계획을 세워 갖고 와야지, 지금. 그렇죠? 이 순간만 넘어가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획을 갖고 오라고.
○재무과장 최일순 그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건데요.
○민광준 위원 글쎄 용역을 언제까지 줄 것이며, 언제까지 의회 간담회를 하고…… 그거 계획 있잖아. 없어요? 그거 못 세워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조직이 아니야.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왜? 국장도 모르는데 과장이 여기 와서 답변을 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례로 우리 도내에 지금 옥천군 같은 데가 현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 기금 다 쓰다가 지금 현재 안정화기금이 20억뿐이 안 남았대.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야. 옥천군보다 우리가 더 한 거지, 사실은. 그렇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근거 없이 그냥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고 자꾸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이 그렇게 하면 추경 첫날부터 이 얘기가 나왔으면 어떤 대책이 그날서부터 세워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드립니다.
군청사 건립계획을 갖고 와서 설명해 줄 것을 저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예, 다른 위원님?
○최명호 위원 그 계획이 오늘 안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 계획은 만약에 지금 갖고 오라고 그러시면 그전에 이미 계획된 그 계획 정도지.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부지가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저희 자체 계획은 그 이전에 계획하고 있는 그 안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출을 하라고 그러면
○위원장 조윤성 그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기간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계획 바로 해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에 대한 게 아니라 용역에 대한 계획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민광준 위원 예.
○위원장 조윤성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자, 일단 청사건립에 따른 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일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게 아니고, 일정이 지금 현재 용역을 언제까지 주고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며, 의회에 언제까지 보고를 하고 또 언제까지 공청회를 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자체도 수용이 안 돼, 지금. 그렇죠? 어떻게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도 못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획은 변경되는 거라고. 변경될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러면 일정에 대한 계획을 왜 못 갖고 와요? 1시간이면 되겠네, 1시간이면.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1시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보고 한 게 쭉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군 청사 건립계획에 따른 일정을 가서 고민해서 갖고 오도록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획을 받아보고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민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들은 갖고 왔나요?
○재무과장 최일순 재무과장 최일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께서 관외출장 중이셔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태라서 일단 저희 부서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기초계획을 만들어왔는데,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혹시 1장짜리인가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좀 나눠 줄 수 있나요?
○재무과장 최일순 이게 저희들 아직 컨펌을 받지 않은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출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사안이 돼서
○위원장 조윤성 아니, 공식적이고 안 공식적이고 그냥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보면서 하는 게 더 이해도가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 우선 저거 해 갖고 오는 동안에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던 부분 유선상이라도 군수님한테 지시를
○재무과장 최일순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군수님과 통화 연결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청사 관련해서 용역 추진하는 것은 변함없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이거 배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제가 한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군수님 컨펌을 안 받았지만 지금 현재 기 용역을 추진을 했고, 거기는 배치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 후보지가 있었고 어느 곳으로 할지 이미 확정된 안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변경을 해서 후보지를 세 군데를 더 집어넣어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우리는 이제 거기 기본 안이 있잖아요, 지금. 아이파크.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시에.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런 부분의 대안도 지금 세 가지 후보지에 있었을 때 거기에도 대안이 있고 그 방법이 있는데 굳이 3개 후보지를 다시 집어넣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맞는지는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윤성 일단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일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청사가 많이 협소해서 증평읍사무소, 그다음에 연이어서 증평군의회 이렇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번에 용역할 때 한 2,2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은 이게 2,200만 원 가지고 수용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변경사항이 있을 것이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으로 상반기 중에 모든 용역을 완료해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가 그다음에 의회에 중간보고, 그다음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2020년도의 용역 당시에는 HDC와 관련된 여성회관 옆에 1차적으로 그 부지가 선정이 됐었었고, 현재까지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증평문화센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재 디팰리스 부지. 그다음에 기존에 의회에서 말씀해 주셨던 부지가 3~4필지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증평소방서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윗장뜰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파라디아 1차 아파트 부지 앞에 빈 공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할머니보쌈 옆에 큰 대형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예전에 스포츠센터 옆에 돌봄센터 현재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필지에 대해서 추가해서 기본적인 용역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부지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진 절차로는 금년도에는 일단은 용역비를 좀 세우고, 그다음에 최대한도로 내년도에 바로 연구용역을 착수를 해서 주민들 설문조사 3월 달에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3~4월 정도되에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하고요. 그다음에 4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정립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6월 중에 최종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전제가 지금 이게 의회 자리예요, 읍사무소 자리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수년 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읍사무소가 기존 연구용역 자체가 읍사무소와 관련돼서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여성회관은 읍사무소 자리일 거고, 이거는 읍사무소 자리잖아요. 나머지 다섯 군데가 읍사무소 자리예요, 의회 자리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지금 전체적으로 읍사무소가 1차적으로 나간 다음에 의회는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사 내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위치한 읍사무소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최명호 위원 예,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의회 제안 후보지 세 군데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거는 의회 자리잖아요. 읍사무소 자리가 아니고. 지금 그 전제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의회는 읍사무소 들어가는 걸로 확정이 현재까지는 그게 확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자리가 의회 자리냐 읍사무소 자리냐 그 전제가 먼저 되고 이 계획을 설명해야 돼요.
○재무과장 최일순 제가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존에 했던 말씀들이 의회와 관련된 부분인 걸로
○최명호 위원 의회니까 이 여섯 자리는 다 읍사무소 자리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를 의회 제안 후보지로 해 온 겨. 그럼 이거는 의회 자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제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해올 거는 의회 자리는 읍사무소고, 나머지는 읍사무소가 나가는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계획을 짜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 의회 자리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계획을 할 때는 계획이…… 이게 다 읍사무소 자리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이 우선 뭐가 변경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설명을 주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는 의회 자리예요, 읍사무소 자리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현재 제가 말씀드린 거 1, 2, 3번은 읍사무소 부지고요.
○최명호 위원 읍사무소 자리고? 나머지 4, 5, 6은 읍사무소는 놔두고 의회는 여기로 나가고
○재무과장 최일순 그렇게 의회에서 제안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이제 하는 거고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4, 5, 6은 의회 자리고 1, 2, 3은 읍사무소 자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그래서 1, 2, 3번이 읍사무소가 되면서 나갔을 때는 1, 2, 3번 안에서 읍사무소는 이제 군 청사 내로 들어오는 거고요.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분명히 의회는 읍사무소로 가는 거고 지금 나머지는 읍사무소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건데, 짬뽕돼서 와서…… 그럼 1, 2, 3은 읍사무소 자리고 4, 5, 6은 읍사무소는 놔두고 의회 자리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최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 5, 6을 한다면 우선 주민들이 그때 할 때 주민들이 이렇게 읍사무소로 간다고 할 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군민들은 읍사무소를 나가라고 찬성해 준 거예요. 그러면 4, 5, 6을 할 때는 다시 군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네요?
○재무과장 최일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4, 5, 6을 정할 때는 군민들이 그때 정해 준 의견이 있으니 변경된 의견을 먼저 받는 게 우선순위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4, 5, 6을 정할 때는. 그런 것도 무시하고 정할 때는 군민들이 분명히 의회는 읍사무소로 오고 읍사무소를 빼내라 해서 읍사무소가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하에 그때 그거를 찬성해 준 거예요, 옮기는 거를.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때 찬성해 준 걸 4, 5, 6으로 정해버리면 또 거기에 배치되는 의견을 우리가 내놓는 거예요. 그 부분 먼저 합의를 보고 4, 5, 6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과장님.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 우선 설명하는 전제가 틀렸어. 이게 읍사무소인지 의회인지를 뭐를 옮기고 뭐를 안 옮기고를 지금 모르고 그냥 의견을 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4, 5, 6으로 만약에 정해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한테 먼저 군민들이 이렇게 정해 준 거를, 군민들이 전에 의견을 내준 걸 우리가 반대로 가는 일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선 군민들 의견이 먼저 도출된 다음에 따라야 돼요. 거기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가는 입장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계획 짜세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민광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광준 위원 지금 아이파크에 읍사무소 이전하는 게 3번이에요?
○재무과장 최일순 지금 1번입니다.
○민광준 위원 1번.
○재무과장 최일순 예, 증평여성회관 옆 부지.
○민광준 위원 증평여성회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 증평여성회관 옆으로 읍사무소 이전하는데 군에서 한 일이 뭐예요? 이거 언제 공청회 해서 확정된 거죠?
○재무과장 최일순 21년도에 용역이 됐는데, 그때부터 5년간 적립을 해서 24년 12월에 종결했습니다.
○민광준 위원 24년 12월에 기금이 종결된 거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적립이 이제 완료가 됐고, 그러고서 HDC가 원래 24년도에 경관심의위원회 이후의 절차를 잡아 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광준 위원 진행이 안 되는데 군에서는 지금 업무 대응이 안 된 상황에서 움직인 게 뭐가 있어요? 없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최일순 그러니까 그 관련 부서에서 24년도에 적립이 됐기 때문에 25년도에 관련 부서에서 아파트 신축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만나서 접촉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그냥 단 며칠 만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또 최근에도 저희들이 어필을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로 했습니다.
○민광준 위원 아니, 제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보고한 거에 대해서 용역도 의회에서 용역을 해보라고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군의 의견은 하나도 아니야. 용역이라는 단어도 ‘군에서 지금 그럼 용역이라도 해 갖고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와라.’ 이렇게 해 갖고 이거 용역 단어 얘기가 나온 거네.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용역은 21년도에 해서
○민광준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지금 이 자체적으로 청사 연구용역 예산을 수립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이 행위 자체가 군에서 스스로 알아서 나온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럼 용역이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해서 하는 거죠, 이거.
○재무과장 최일순 기본 전제 요건을 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게 맞는데, 이미 21년도에 확정된 사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민광준 위원 글쎄, 거기에 변함이 없고 지금 읍사무소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증평여성회관 옆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렇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겨? 우리.
아니, 이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예산을 2회 추경 하는데 이거는 통과시켜야 되겠고 하니까 기금 사용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군에는. 거기뿐이 없는 겨, 대책이.
왜 그러냐면 주민공청회까지 다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걸 갖고 갖고 오지를 못하니까 의회에서 용역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니까 그때서 용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거 와서 지금 우리가 심의하는데 떠들 단계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어차피 여기 여성회관 옆으로 가야지. 지금 주민공청회 다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부지로 가기 위해서 군에서는 대체 뭐를 했냐는 겨, 여태까지 그러면. 기금 다 조성된 120억을 여기서 빼 갖고 90억을 쓰면서…… 없잖아.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군에서는 그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잖아요. 만약에 군 자체에서 읍사무소를 거기로 이전시키려면 부지 매입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부지매입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를 지었을 때 그걸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거기를 선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민광준 위원 거기서 돈을 아끼고 그래서 이 기금도 써도 상관이 없다. 거기서 기부채납을 하니까?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건 또 다른
○민광준 위원 이 120억은 건물을 지으니까.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민광준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청사 배치 보고나 듣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한 것도 이거 시간 낭비만 한 거지. 이거 행정력 낭비가 된 거지.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광준 위원 그럼 할 것도 없는 거지, 이게.
○위원장 조윤성 잠깐만요.
국장님, 뭐 화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니요. 화 안 났고요.
○위원장 조윤성 뭐 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기금 사용에 있어서 이거를 청사건립하고 있어서 계속
○위원장 조윤성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거기가 답보상태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답보상태지만 저희가 중기계획에 의해서 28년부터 자금을 투입해서 짓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잖아요.
○위원장 조윤성 그런데 그렇게 돼요? 돼요, 그게?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거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됐을 때는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할 때
○위원장 조윤성 그래서 2안, 3안을 갖고 오라는 거잖아요, 거기가 답보상태니. 그게 뭐가 어려워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게 2안, 3안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위원장 조윤성 원칙적인 얘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게 원칙적인 거예요? 저희도
○위원장 조윤성 아니, 공청회를 열어 갖고 여기 들어간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 거잖아.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닙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면 여기 얘기하는 게 지금 무슨 의미예요? 말에 짜증 계속 섞여 있고.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의견 나눴던 거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일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못 들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중간에 나눴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21년도에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항이고, 그거와 별개로 투 트랙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용역을 다시 한번 추진을 하는 거…… 그러니까 HDC 부지가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청사 배치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투 트랙에서 하나 더 설명
○재무과장 최일순 군수님의 의지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이 군수님께서 선거 후에 바로 복귀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청사 이전과 관련된 의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군수님의 의중이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한다면 저희들이 오늘 보고를 드려서 별도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한 트랙이 지금 오늘 중으로 군수님에 대한 사인을 받아오는 걸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지금 제가 군수님 동선을 아직 파악 못해서 그런데, 최대한도로 시간 내에 오늘 중에 받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일 중이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내일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 해 갖고 와야지 이게 원안 가결이 되든 수정가결이 되든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 과장님, 오늘 중이면 몇 시까지요?
○재무과장 최일순 근무시간은 18시인데, 아마 그게 늦어진다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의회에서 시간을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약속을 하시는데, 군수님 동선도 파악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중이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일순 조금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도 여유롭게 좀 더 상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명호 위원 지금 동선도 파악 하나 안 되고 우선 오늘 중으로 약속하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국장님, 지금 청사에 대한 그 여성회관 말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옆이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 군에서 확정된 안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 없죠?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런데 무슨 계획을 도대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는 읍사무소 자리예요. 군민들이 거기다 해 준다고 찬성해 준 자리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꿀 때는 우선 군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읍사무소 자리가 결정되어야 될 거예요. 저번같이 1안, 2안, 3안이 나오듯이.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으면서 지금 약속을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1안이 저희 최적 안이고 주민들한테 합의를 해서 결정한 장소이긴 하나,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저희가 좀 더 지켜보고 그게 불투명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 시행한 용역에 의해서 2안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명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약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주택팀장이 현대산업개발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아파트를 안 짓는다고 한 적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최명호 위원 없죠?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최명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확정을 지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 현대에서 포기를 했다면 우리가 2안이 나올 수 있고 3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현대에서 안 짓는다고는 얘기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도 도에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종까지는. 그런데 걔네가 못 넣는 게 시행계획을 언제 실시할지를 모르니까 지금 그 서류를 안 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거기랑 의사 타진해서 어느 정도 군에서 판단한 다음에 대답들을 하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걔네하고 접촉했을 때 한 번도 우리 안 짓는다…… 더군다나 거기 계약금이 지금 그 땅에 대한 계약금이 제가 최하 150억인가 250억인가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거냐고, 그 계약금을.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기금으로 90억을 넘기고 나서의 청사 건립은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명호 위원 그거는 통합재정기금을 제 생각엔 그래요. 90억을 쓰잖아요. 그럼 그 90억을 차례차례 예를 들어서 지금 읍사무소를 짓는다고 해도 최하 3년은 걸릴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빨리 시작한다고 해도. 그럼 그 안에 통합재정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모은다고를 답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에서 아파트 짓는다고도 안 했고, 또 안 짓는다는 어떤 판단도 없고 지금 그래요. 그런데 청사건립기금을 어떻게 해서 채워 넣겠다는 계획을 내놓으시면 되는데, 지금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아니요.
○최명호 위원 그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부서에서 차수대로 얼마씩 일정 금액을 다시 청사건립기금으로 당연히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을 테고.
다만, 청사가 제 때에 건립이 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군수님의 의지를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 이 뜻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다행히 그래도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좀 진일보한 게 뭐냐면, 그래도 연말에 가서 하신다고 연말에 다시 계획 짠다고 해서 그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추후에 차근차근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읍사무소예요. 군민들이 이용하는 읍사무소예요. 의회가 지금 현 읍사무소로 가는 건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지금 현재로. 그렇다면 읍사무소는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의회하고는 별개로. 그럼 최소한 군민들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낸 다음에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군에서 무조건 마련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 군민들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지금 답변하는데 그 절차를 거치겠다는 말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 이미 올해 같은 경우는 지사님한테 건의드릴 카드도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읍사무소가 저희 군 청사하고 있는 데가 저희뿐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난도 좀 있고 해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위치를 결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청사 건립에 대한 그 계획대로 갈 건지에 대한 우려를 하시니까 저희가 군수님의 의지를 결심을 받아서 제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최명호 위원 계획을 짜더라도 제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기금 써도 기금을 다시 채워 넣는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 읍사무소 자리가 예를 들어 현대산업개발 자리가 안 되면 다른 자리를 정할 때 군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서 그 자리를 정해야……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들이 너무 쉬워. 답변들이 너무 당장 내일이라도 될 것 같이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암튼 읍사무소는 분명히 군민들이 쓰는 거니까 군민들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방향을 꼭 먼저 찾고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더 질의 있으십니까?
동선 파악됐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출장 중이신데 아직 복귀를 안 하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어느 정도 걸리신대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지금 아직 서울에서 볼일이 있으셔서 볼일 보고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조윤성 일단은 투 트랙으로 가는 건데, 하나는 내년부터 원래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8년. 그러니까 이제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안 될 시에는 대안을 좀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그러니까 그 대안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용역을 좀 어차피 그 자리에 안 된다는 하에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거였고.
○재무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조윤성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이 안 되니.
○재무과장 최일순 예.
○위원장 조윤성 그 용역 세우는 거와 저번에 우리가 용역 했던 거 21년도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한테 확실한 의지를 받기 위해서 도장을 받아오겠다.
○재무과장 최일순 그런데 그 부분은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하는 저희 입장입니다. 지금 언제 내려오실지는 모르지만 시간을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대략적인 시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6분 속개)
○위원장 조윤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고, 어느 정도 확답만 받으면 내일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사인받은 걸 갖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하고 통화해서 확답을 받으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정미선 예, 군수님이 도착하시는 대로 저희가 결심을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8년도 계획대로 안 가면 꼭 청사에 관해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최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윤성 별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민광준 위원 예, 의견 있습니다.
인근 군에서 보듯이 기금이 평상시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재정적으로 피해를 엄청나게 주는 지방채를 발행한 사례가 봤어요. 그렇죠? 이건 우리 군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듯이 사실은 지방채보다 기금을 사용하고 기금을 다시 채워 넣는 그런 방법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이 추경에 임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윤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330억 588만 6,000원에 대하여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결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윤성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양지현
○출석공무원
- 미래기획실장심정애
- 행정복지국장정미선
- 재무과장최일순
○서명
- 위원장조윤성